고시 제2024-18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청구관리부2024-09-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8호, 2024.9.25.)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에 따른
특정기호,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시행일) 2024.9.30. 진료분부터
※ 청구방법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4-182호, 2024.9.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특정기호코드 Ⅷ. 기타의 구분 중 2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 대상 | 특정기호 |
2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 더목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통합관리 대상자의 해당 진료 |
F030 |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
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중 구분코드
JT039 다음에 JT04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명 |
JT040 | 만성질환 통합관리 진료 |
X(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더목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통합 관리 대상자의 해당 진료 시 ‘Y’를 기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30일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
=======
주요개정내용
'청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해석]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586호, 2024.10.23.)청구관리부2024-10-24 (2) | 2024.10.24 |
---|---|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재안내 (1) | 2024.09.30 |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지침20240827 (1) | 2024.08.28 |
[사전안내] 흡인용 카테타_특정내역 점검---전산심사20240814 (4) | 2024.08.22 |
보철물(틀니)의 유지관리 장애인 치과 가산 수가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2024.7.30 (0) | 2024.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