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고시 제2024-18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만성질환 통합관리료 2024.9.30

야국화 2024. 9. 25. 18:21

고시 제2024-18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청구관리부2024-09-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8호, 2024.9.25.)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에 따른 

                                특정기호,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시행일) 2024.9.30. 진료분부터
※ 청구방법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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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4-182호, 2024.9.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특정기호코드 Ⅷ. 기타의 구분 중 2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대상 특정기호
2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
더목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통합관리 대상자의
해당 진료
F030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

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중 구분코드

JT039 다음에 JT04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명
JT040 만성질환
통합관리
진료
X(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더목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통합
관리 대상자의 해당 진료
시 ‘Y’를 기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30일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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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88호)+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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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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