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물(틀니)의 유지관리 관련 장애인 가산수가 신설('24.3.27.시행)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의 본인부담 청구방법에 대하
여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4422호(2024.7.30.) “보철물(틀니)의 유지관리 장애인
치과 가산 수가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1호(2024.3.2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
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 위 호와 관련, 보철물(틀니)의 유지관리 관련 장애인 가산수가 신설
('24.3.27.시행)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의 본인부담
청구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주”항에
따른 장애인 가산수가(수가코드 UH664~UH674)를 산정하는 경우,
가산금액을 제외한 의료급여비용총액에서 해당 수급권자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
구분 | 본인부담률 |
보철물(틀니)의 유지관리 진료내역 | 1종 5%, 2종 15% |
보철물(틀니)의 유지관리 관련 장애인 가산 (수가코드 UH664~UH674) |
면제 ('24.3.27. 진료분부터) |
○ 단, 수가코드 UH664~UH674를 제외한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수가
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가산금액을 의료급여비용총액에 합산한
금액에서 해당 수급권자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2종 수급자
의 경우 장애인기금에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기초의료보장과-5613호(2012.9.27.), "의료급여수급자대상
노인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시행 지침 안내". 끝.
치과 장애인가산이 건강보험환자는 본인부담면제인데 의료급여환자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모든급여본인부담 금액을 장애인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어 환자본인부담은 0원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에서는 치과장애인 가산금에대해 별도로 면제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틀니는 장애인기금에서 지원하지 않고 본인부담이 발생 하는 경우라 면제적용 안내된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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