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안내] 흡인용 카테타_특정내역 점검---전산심사
○ 관련근거
- 고시 제2023-158호(2023.9.1.시행)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급여기준’
○ 점검내역
- 특정내역 등 점검
○ 적용일
- (주의통보) 2024.8.~2024.10.접수분
- (실조정) 2024.11.1. 접수분부터
○ 점검예시
- 청구내역: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치료재료대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JX999) 미기재 청구 시
[치료재료대] K4101842 CLOSED SUCTION CATHETER 1*1*1
(1회 투약량/1일 실시횟수/총 실시횟수)
▶ K4101842 CLOSED SUCTION CATHETER 0*0*0 조정
[조정사유] 고시 기타사항 참조하여 ‘1. 급여대상 나. 가정용 인공
호흡기를 사용한 경우’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에 줄번호 단위 구분코드 ‘JX999’로 띄어쓰기
없이 「가정용인공호흡기」 미기재로 조정
※ 사전안내 항목은 ‘사전안내 게재일’ 기준으로 점검하는 항목이며
, 고시 및 행정해석 등 급여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점검항목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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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일부개정/23.9.1/담당:유미정( ☎ 044-202-2685 )부서:의료보장혁신과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급여기준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는 인공호흡 치료
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형 흡인이 가능한 카테타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자585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경우
나.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경우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제2023-158호(2023.8.30.발령, 2023.9.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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