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지침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269(2024.8.23.)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지침 송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
지원 지침」이 송부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지침
1. 목적
○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2. 근거 법령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생활
지원금 등),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2024.6.4>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료
지원금의 지급범위 및 기간), 제21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3. 지원 기간
○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정
4. 지원대상
○ 승선구조자(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 승선구조자 배상금에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가 포함되므로,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배상금 수령 후 배상금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
○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승선구조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단,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및 치료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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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내용
○ (치료비)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신체적․정신적 질환을 포함
※ 의료기관은 질환별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기록지에 관련 내용* 기재·관리* 의료진의 판단내용, 치료기간 등 포함
※ 동 사고와 연관성이 명백하게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 이용 절차를 적용- 병원․의원을 이용한 치료비용으로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포함하여 지원
※ 비급여(한방 첩약, 특실 제외) : 상급병실료를 포함한 비급여를 지원하며, 상급병실료 등은 의료진의 판단 및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결정
※ 다만, CT, MRI, PET의 고가 의료장비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급하고, 이외의 경우에는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붙임4> 의사소견서 첨부 시 지급-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약제(100/100)
포함}을 지원
○ (간병비)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간병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 지급대상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로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진료의사의소견서<붙임 4>에 의해 지급
*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부 고시)
○ (보조기기 구입비)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일시적인 장애로
인하여 보조기기 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
- 지급대상은 피해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일시적인 장애로 인해 보조
기기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는 진료의사의 소견서
<붙임 4>에 의해 지급
※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
- 구입비용 지원액은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을
준용하되 품목별 기준액 이내로 지급하며, 품목별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
* (품목별 기준액) 수동휠체어 480,000원, 목발 15,000원
○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4·16세월호참사로
인해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은 비용을 지원
※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
※ 안산트라우마센터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가 필요
하다는 확인”에 의해 지원
6. 의료지원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청 구)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부담
해야 하는 진료비용(본인부담금+비급여)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는 건보공단에 청구한 것으로 봄)으로 청구
- 피해자는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서<붙임 1>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은 대상자 확인 후 진료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의료기관의 치료비용 청구 방법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함(별첨)
○ (지 급) 피해자가 부담할 진료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하고, 향후 국고에서 공단에 정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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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법정본인부담금과비급여는 대납
․공단이 대납한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사후 국고에서 정산
- 본인부담금 등을 피해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한 경우,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서<붙임 2>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피해자에게 본인이 납부한 비용을 지급함
○ (간병비와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와 보조기기 구입비를 피해자가직접 지불한 경우 의료지원금(간병비․보조기기) 지급 신청서<붙임 3>를 작성하여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지급**
* 신청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급여사후정산부 메일, 팩스,
우편 접수
** 비용 지급 :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의 경우- 피해자로 결정되어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의료지원금지급 신청서<붙임 2>에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결정 내용을첨부하여 건보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치료비 및 지원 시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의함7.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시 상병코드 방법
○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코드(F)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심리적․정신적치료가원활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코드 별도 표기- 전체 정신질환치료(F코드)에 대해서는 상병코드를 Z71.9(상세불명의 상담)로 기재
․주상병, 부상병 상관없이 Z71.9(상세불명의 상담)로 기재* (Z코드) 현재 질환이 없지만 특별한 목적으로 보건서비스와 접촉하였거나현재증세에 대해 제한된 치료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 사용
8. 의료지원금의 환수
○ 의료지원금 지원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았거나,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로 확인
될 시 해당 금액을 환수
○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9. 시행 시기
○ 지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전
진료분은 소급하여 지원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담 당 기 관 전 화 번 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5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심리․정신질환) 044-202-3873
국민건강보험공단
☎ 033-736-3330,3331
fax 033-749-9591
mail 0047300@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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