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행정해석]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586호, 2024.10.23.)청구관리부2024-10-24

야국화 2024. 10. 24. 12:02

[행정해석]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4586호, 2024.10.23.)
청구관리부2024-10-24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86호(2024.10.23.)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관련입니다.

보험급여과-4586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 (행정해석)2024.10.23
1. 관련근거
  가 코로나 치료제 비급여약제 투여시 제반비용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6106 호’21.12.6.)
  나 코로나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232호, ’22.1.12.)
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1818 호 , ’24.4.29.)
  라 코로나 치료제 사용안내서 제 판 개정 안내 
(비축물자관리과-1113,’24.10.21.)

2.  우리부에서는 코로나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등 제반비용
에 대해서는 해당수가 및 급여기준 등에 따라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  이와 관련 코로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이후 정부공급 코로나 치료제를 조제
투여하는 경우, 행위료 등 제반비용을 한시적으로 산정토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다 음-
 .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  주사치료제 )「 정부공급 물량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등 청구시 특정내
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 )에 "주사치료제" 기재
 ○ (  경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경구치료제 대상 청구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 에 "경구치료제" 기재
 나 적용기간 :2024.10.25 진료( 조제) 분부터 한시적 적용

붙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부공급 대상 청구방법 안내 끝 


2. 위와 관련,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부공급 대상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주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등 청구시「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주사치료제’」

     기재
   ○ (경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경구치료제 대상 청구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경구치료제' 기재
나. 적용기간: 2024. 10. 25. 진료(조제)분부터 한시적 적용

 ※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문의처
   - 치료제 정부공급 운영 및 기준: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043-719-9152~3)
   - 치료제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률 :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033-739-1365)
   - 치료제 정부물량 제반비용 청구방법: 

     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033-739-5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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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부공급 대상 청구방법 안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코로나19 주사치료제(정부공급)

질 의 답 변
정부공급
코로나
19
주사치료제
투여 시
,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의료기관) 정부공급으로 주사치료제
투여 시
명일련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주사치료제
기재하여 청구함

*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코로나19 경구치료제(정부공급)

질 의 답 변
정부공급
코로나
19
경구치료제
조제 시
,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의료기관) 정부공급으로 원내 조제 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
(
기타내역)란에 경구치료제를 기재
하여 청구함


(약국) 정부공급으로 약국에서 처방조제 시
명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코드 MX999
(
기타내역)란에 경구치료제를 기재하여
청구함

 

적용기간: 2024.10.25. 진료(조제)분부터 한시적 적용

[공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586호, 24.10.23.) .pdf
0.10MB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부공급 대상 청구방법 안내.hwp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