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4586호, 2024.10.23.)
청구관리부2024-10-24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86호(2024.10.23.)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관련입니다.
보험급여과-4586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 (행정해석)2024.10.23 1. 관련근거 가 코로나 치료제 비급여약제 투여시 제반비용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6106 호’21.12.6.) 나 코로나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232호, ’22.1.12.) 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1818 호 , ’24.4.29.) 라 코로나 치료제 사용안내서 제 판 개정 안내 (비축물자관리과-1113,’24.10.21.) 2. 우리부에서는 코로나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등 제반비용 에 대해서는 해당수가 및 급여기준 등에 따라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 이와 관련 코로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이후 정부공급 코로나 치료제를 조제 투여하는 경우, 행위료 등 제반비용을 한시적으로 산정토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다 음- .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 주사치료제 )「 정부공급 물량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등 청구시 특정내 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 )에 "주사치료제" 기재 ○ ( 경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경구치료제 대상 청구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 에 "경구치료제" 기재 나 적용기간 :2024.10.25 진료( 조제) 분부터 한시적 적용 붙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부공급 대상 청구방법 안내 끝 |
2. 위와 관련,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부공급 대상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주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등 청구시「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주사치료제’」
기재
○ (경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경구치료제 대상 청구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경구치료제' 기재
나. 적용기간: 2024. 10. 25. 진료(조제)분부터 한시적 적용
※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문의처
- 치료제 정부공급 운영 및 기준: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043-719-9152~3)
- 치료제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률 :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033-739-1365)
- 치료제 정부물량 제반비용 청구방법:
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033-739-5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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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부공급 대상 청구방법 안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19 주사치료제(정부공급)
질 의 | 답 변 |
정부공급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 (의료기관) 정부공급으로 주사치료제 투여 시 명일련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주사치료제”를 기재하여 청구함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
○ 코로나19 경구치료제(정부공급)
질 의 | 답 변 |
정부공급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조제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 (의료기관) 정부공급으로 원내 조제 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 (기타내역)란에 “경구치료제”를 기재 하여 청구함 ■ (약국) 정부공급으로 약국에서 처방조제 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 (기타내역)란에 “경구치료제”를 기재하여 청구함 |
□ 적용기간: 2024.10.25. 진료(조제)분부터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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