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야국화 2024. 8. 21. 15:4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4844호 (2024.8.20.)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하여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안 제19조, 제22조의2)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당사자)
  - 개정 법률 제47조의2를 반영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관련

    인용조문 및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 이자 산정기준* 정비

      (안 제22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민법상 법정이율
  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통보 개선(안 제35조)
  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 사유 확대(안 제41조의2)
  라.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안 별표3)
   - 보험료 1~2구간(소득 하위 30%)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
   - 보험료 3~7구간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인상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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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97, 2024. 5. 7.,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44, 2024. 8. 20., 일부개정]
19(비용의 본인부담) ·(생 략) 19(비용의 본인부담) ·(현행과 같음)
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44조제2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44조제2 후단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생 략) (현행과 같음)
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① ∼ ③ (생 략) 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7조의23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47조의24항 전단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기본법 시행령43조의3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후단 삭제>
(생 략) (현행과 같음)
35(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생 략) 35(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현행과 같음)
<신 설> 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득세법164조의3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가입자는 폐업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감소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가입자는 폐업, 경영 실적의 변동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절차, 소득월액의 조정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 절차,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ㆍ정산 및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4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신 설>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절차, 소득월액의 조정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 절차,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ㆍ정산 및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2024.8.20.)_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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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20.)_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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