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4844호 (2024.8.20.)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하여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안 제19조, 제22조의2)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당사자)
- 개정 법률 제47조의2를 반영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관련
인용조문 및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 이자 산정기준* 정비
(안 제22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민법상 법정이율
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통보 개선(안 제35조)
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 사유 확대(안 제41조의2)
라.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안 별표3)
- 보험료 1~2구간(소득 하위 30%)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
- 보험료 3~7구간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인상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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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97호, 2024. 5. 7.,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44호, 2024. 8. 20., 일부개정] |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② (생 략) |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 ③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④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 ④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
⑤ 법 제44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⑤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① ∼ ③ (생 략) |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④ 법 제47조의2제4항 전단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후단 삭제>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② (생 략) |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가입자는 폐업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감소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가입자는 폐업, 경영 실적의 변동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절차, 소득월액의 조정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 절차,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ㆍ정산 및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⑦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4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
<신 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절차, 소득월액의 조정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 절차,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ㆍ정산 및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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