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54호 (2024.9.9.)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개정 공포하여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경보의 발령 시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①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1단계 요양
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한다.
- 시행일 : 2024.9.13.
붙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문 및 신구
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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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9. 13.] [보건복지부령 제1054호, 2024. 9. 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5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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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46호, 2024. 8. 1.,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54호, 2024. 9. 9., 일부개정] |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① ∼ ④ (생 략) |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①제10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신청일부터 100일(「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평가결과 고시 이후 30일) 이내에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한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 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한금액(이하 “상한금액”이라 한다)과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 본인부담률(선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중 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함께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①제10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신청일부터 100일(「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평가결과 고시 이후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한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 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한금액(이하 “상한금액”이라 한다)과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 본인부담률(선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중 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함께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
② ∼ ⑩ (생 략) | ② ∼ ⑩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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