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4호('24.8.9.)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0호('24.8.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6호('24.8.29.)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9.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 누532다(4)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_
Adalimumab(D5349 세부항목 B1)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매독>
○ 누692다(2) 트레포네마검사-매독항체-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D6926)
■ 제1편 제2부 제7장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 사40주 양위 양압호흡치료[1일당]-헬멧형 장비(수동식
의료용산소천막)를 이용한 경우(MM401)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분류번호 변경
[감염검사] <매독>
○ 누692다(1) 트레포네마검사-매독항체-정밀면역검사(D6923)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90%)
[시기능검사]
○ 나683-1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E6836)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90%)
[내시경]
○ 나777 누도내시경 검사[편측](E7770)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90%)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Q7600)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직장 및 항문]
○ 조493 자가지방이식술[변실금](QZ493)
<문의전화>
○ 약물 및 독물검사 Adalimumab 세부항목 신설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1756
○ 트레포네마검사 간이검사, 정밀면역검사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1756
○ 양위 양압호흡치료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5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5
○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7
○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6
○ 자가지방이식술[변실금]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2, 186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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