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17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0901

야국화 2024. 8. 26. 08:29

2024-17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0901
○ 주요 내용
    -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 2024.9.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 (참고)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항목 본인부담률

                  (80%) 현행유지, 그외 변동 없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1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0, 2024.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823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나목의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

마취제 투여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





평가
완료
차수





수술
(개흉·
개복
)
부위로

지속적
국소
마취제
투여법

9





990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80% 20
24-
09-
01
3 2 20
16-
12-
01
 
250
101
수술(개흉ㆍ개복술/
흉강경ㆍ복강경)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SINGLE TYPE)
250
102
수술(개흉ㆍ개복술/
흉강경ㆍ복강경)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DUAL TYPE)
250
103
수술(개흉ㆍ개복술/
흉강경ㆍ복강경)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TUNNELER)
250
104
수술(개흉ㆍ개복술/
흉강경ㆍ복강경)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투관침 / 마취주입용
카테터)
250
115
수술(개흉ㆍ개복술/
흉강경ㆍ복강경)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INFUSER)

부 칙

 

이 고시는 20249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