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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18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4.9.30/만성질환통합관리료

야국화 2024. 9. 3. 10:02

2024 - 18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일부개정
 가. 주요개정사항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신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점검 및 평가, 교육·상담
 나. 시행일 : 2024.9.30.
 다. 문의 : 건강정책과(044-202-2811, 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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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개정 사항

 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를 같은 장 제1절 기본진료료로

구분하고, 같은 장에 2절 통합관리료를 신설하며, 2절에

-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1장 기본진료료


2절 통합관리료
-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AX001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AX002  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

AX003 . 점검 및 평가


. 교육·상담

AX004  교육·상담

AX005  교육·상담

시행일: 2024.9.30.

 관련 문의: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평가부 033-739-1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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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

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건복지부 고시 제2024-164, 2024.8.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202492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를 같은 장 제1절 기본진료료로 구분

하고, 같은 장에 제2절 통합관리료를 신설하며, 2절에 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1장 기본진료료  
    제2절 통합관리료  
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AX001 ⑴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374.59
  AX002 ⑵ 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 293.81
  AX003 나. 점검 및 평가 293.81
    다. 교육·상담  
  AX004 ⑴ 교육·상담Ⅰ 163.74
  AX005 ⑵ 교육·상담Ⅱ 145.60

 

부 칙

이 고시는 20249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