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8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일부개정
가. 주요개정사항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신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점검 및 평가, 교육·상담
나. 시행일 : 2024.9.30.
다. 문의 : 건강정책과(044-202-2811, 2815)
===========
○ 주요내용 개정 사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를 같은 장 제1절 기본진료료로
구분하고, 같은 장에 제2절 통합관리료를 신설하며, 제2절에
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제1장 기본진료료 | ||
제2절 통합관리료 | ||
가-500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 |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
AX001 | ⑴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 |
AX002 | ⑵ 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 | |
AX003 | 나. 점검 및 평가 | |
다. 교육·상담 | ||
AX004 | ⑴ 교육·상담Ⅰ | |
AX005 | ⑵ 교육·상담Ⅱ |
○ 시행일: 2024.9.30.
○ 관련 문의: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평가부 033-739-1672~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
건복지부 고시 제2024-164호, 2024.8.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일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를 같은 장 제1절 기본진료료로 구분
하고, 같은 장에 제2절 통합관리료를 신설하며, 제2절에 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제1장 기본진료료 | |||
제2절 통합관리료 | |||
가-500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 ||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
AX001 | ⑴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 374.59 | |
AX002 | ⑵ 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 | 293.81 | |
AX003 | 나. 점검 및 평가 | 293.81 | |
다. 교육·상담 | |||
AX004 | ⑴ 교육·상담Ⅰ | 163.74 | |
AX005 | ⑵ 교육·상담Ⅱ | 145.60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9.26.등)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기간 연장 및 종료 안내 (4) | 2024.09.27 |
---|---|
2024-19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0) | 2024.09.26 |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9.1.)_약물 및 독물 검사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08-30 (2) | 2024.08.30 |
2024-1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20240901 (0) | 2024.08.29 |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28.)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0) | 202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