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149호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2024.7.22

야국화 2024. 7. 23. 08:55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담당자문현진 연락처044-202-2718 담당부서보험정책과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강보험 본인확인 수단에 수용증명서를 추가하는 등 본인확인 제도

시행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강보험 본인확인 수단에 교도소 등 수용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수용증명서를 추가하여 수용된 자가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본인확인 예외 대상에 정신질환자가 행정·응급

입원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이들이 즉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50

 

보건복지부 고시 2024-149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24-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722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장이 발행하는 수용증명서

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방법 등
) 요양기관이
규칙 제
7조제3호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
2(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방법 등
) ----------------
-----------------------------------------
-----------------------------------------
----------------------------------------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장이 발행하는
수용증명서
3(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 규칙 제7
2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
3(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 ---------------
----------------------------------------
---------------------------------------
---------.
1. 7. (생 략) 1.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4조 또는
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