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담당자문현진 연락처044-202-2718 담당부서보험정책과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강보험 본인확인 수단에 수용증명서를 추가하는 등 본인확인 제도
시행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강보험 본인확인 수단에 교도소 등 수용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수용증명서를 추가하여 수용된 자가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본인확인 예외 대상에 정신질환자가 행정·응급
입원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이들이 즉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50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9호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장이 발행하는 수용증명서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방법 등) 요양기관이 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조(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방법 등) ----------------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장이 발행하는 수용증명서 |
제3조(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규칙 제7조 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
제3조(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 ----------------------------------------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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