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4인 가구기준)로 역대 최대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24년 183만 3,572원 → ’25년 195만 1,287원(4인 가구)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목)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
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
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원 → 1.2만원)한다.
<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
현행 | 개선 | |
자동차 소득 환산율 4.17% 적용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 원+30%) |
▴6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 원+30%)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 상세본 >
□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의료급여 제도는‘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 급여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
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
하기 곤란하였다.
* 중증‧희귀난치질환 365+90일, 만성질환 380+75일,
기타질환 400+90+55일
- 이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
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②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한다.
- ’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한다.
현 행 | 개 편 | |||||||||
1종 외래 | 2종 외래 | 약국 | | 1종 외래 | 2종 외래 | 약국 | ||||
의원 | 병원,종합 | 상급종합 | 의원 | 의원 | 병원, 종합 | 상급 종합 | 의원 | |||
1,000원 | 1,500원 | 2,000원 | 1,000원 | 500원 | 4% | 6% | 8% | 4% | 2% |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
* (1인당 진료비) 건강보험 대비 3.3배(연 735만 원 vs 건보 219만 원)
(외래일수) 건강보험 대비 1.8배(월 36일vs건보 20일)
-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
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
(월 6천 원 → 1.2만 원)한다.
*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원
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
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③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한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여,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의료급여>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장 | 김승일 | (044-202-3091) |
기초의료보장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정현 | (044-202-3094) | |
사무관 | 이광성 | (044-202-3088)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면제 (0) | 2024.08.13 |
---|---|
2024-157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폐지 (0) | 2024.07.30 |
2024-149호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2024.7.22 (3) | 2024.07.23 |
2024-139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일부 개정/2024.7.16 (0) | 2024.07.18 |
보건복지부공고 제 2024-442호「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안내 (1) | 2024.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