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급여 제도개선 적극추진 보도자료 20240725

야국화 2024. 7. 26. 09:34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4인 가구기준)로 역대 최대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24 1833,572’251951,287(4인 가구)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도개선 적극 추진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725() 오전 10시에 73차 중앙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

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합리적 의료이용

위한 대책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수급자부담 증가최소화

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6천원 1.2만원)한다.

<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


현행 개선
자동차 소득
환산율
4.17%
적용 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
7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 원+30%)
6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 원+30%)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6천원
건강생활유지비
12천원

 

< 상세본 >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의료급여 제도는‘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

      재정부담 가중,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 급여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높이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마련하였다.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연간 365회 초과외래진료 본인부담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추진한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예외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

하기 곤란하였다.

* 중증희귀난치질환 365+90, 만성질환 380+75,

기타질환 400+90+55

 

- 이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마련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한다.

- 07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 정률제 개편한다.

현 행
개 편
1종 외래 2종 외래 약국 1종 외래 2종 외래 약국
의원 병원,종합 상급종합 의원 의원 병원, 종합 상급 종합 의원
1,000 1,500 2,000 1,000 500 4% 6% 8% 4% 2%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의식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

 

* (1인당 진료비) 건강보험 대비 3.3(735만 원 vs 건보 219만 원)

(외래일수) 건강보험 대비 1.8(36vs건보 20)

 

-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진료비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

비용의식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유도하고자 하였다.

-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부담 증가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6천 원 1.2만 원)한다.

*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원

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

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한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여,

수급 탈락자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

개선하는 방안 마련한다.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장 김승일 (044-202-3091)

기초의료보장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현 (044-202-3094)
사무관 이광성 (044-202-3088)

 

[7.25.목.브리핑시작(14시30분)이후]제73차+중생보_25년+기준+중위소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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