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및 기준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관리과-595(2024.8.7.)
2.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를 정부구매
하여 일부 본인부담금 부과('24.5.1.~)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치료제 처방 시 「코로나바이러스-19 치료제 사용안내서」에 따라,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먹는치료제가 필요한 처방 대상에
해당하는 유증상 고위험군에 한하여 복용의사를 확인하여 처방을
요청해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부과(5.1.~) 전후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대상은
변동 없으며,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에서만 처방 가능
<팍스로비드 · 라게브리오>
○ (처방대상) 치료제 처방 당시, 기준 1과 기준 2를 충족하는
코로나19 환자
※ 코로나19 환자 ① 코로나19 특이 유전자가 검출된 확진환자(PCR 양성) ②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 결과 양성을 진단받은 사람 |
▼ |
○ (기준 1)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
1. 연령 60세 이상 2. 연령 12세(팍스로비드) 또는 18세(라게브리오)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면역저하자) 종양 또는 혈액암,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중인 자, 폐이식 환자 등 - (기저질환자)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
▼ |
○ (기준 2) 다음 중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코로나19 환자 |
1.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2.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 팍스로비드 처방 시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라게브리오는 임부에게 처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시 <붙임 1>의 사용안내서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12판(처방 시 참고용)
2.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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