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및 기준 안내2024.8.8

야국화 2024. 8. 8. 11:10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및 기준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관리과-595(2024.8.7.)
 2.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를 정부구매

하여 일부 본인부담금 부과('24.5.1.~)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치료제 처방 시 「코로나바이러스-19 치료제 사용안내서」에 따라,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먹는치료제가 필요한 처방 대상에

해당하는 유증상 고위험군에 한하여 복용의사를 확인하여 처방을

요청해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부과(5.1.~) 전후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대상은

변동 없으며,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에서만 처방 가능
 
<팍스로비드 · 라게브리오>
○ (처방대상) 치료제 처방 당시, 기준 1과 기준 2를 충족하는

코로나19 환자 

※ 코로나19 환자
① 코로나19 특이 유전자가 검출된 확진환자(PCR 양성)
②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 결과 양성을 진단받은 사람
○ (기준 1)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1. 연령 60세 이상
2. 연령 12세(팍스로비드) 또는
    18세(라게브리오)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면역저하자) 종양 또는 혈액암,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중인 자,
                        폐이식 환자 등

- (기저질환자)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 (기준 2) 다음 중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코로나19 환자
1.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2.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팍스로비드 처방 시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라게브리오는 임부에게 처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시 <붙임 1>의 사용안내서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12판(처방 시 참고용)
2.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안내문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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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_12판(처방시 참고용).pdf
4.3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