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독려

야국화 2024. 6. 10. 15:05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독려
1. 관련근거 

 가.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721(2024.5.2.),

       위기관리총괄과-343(2024.5.31.)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국 2024-152(2024.4.26.), 2024-166(2024.5.2.)


2.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이 중단('24.5.1.)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에 대해 청구 기한('24.10.31.) 준수를 

재 안내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 
(대상) 지원 종료 시('24.4.30.)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지침에 따른 국비 지원 사항 
(청구기한) 2024.10.31.
■(참고사항) 사업종료로 '25년 이후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신속한 청구 필요 

 3.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미청구 내역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상기 일정내에 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