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독려
1. 관련근거
가.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721(2024.5.2.),
위기관리총괄과-343(2024.5.31.)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국 2024-152(2024.4.26.), 2024-166(2024.5.2.)
2.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이 중단('24.5.1.)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에 대해 청구 기한('24.10.31.) 준수를
재 안내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
■(대상) 지원 종료 시('24.4.30.)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지침에 따른 국비 지원 사항
■(청구기한) 2024.10.31.
■(참고사항) 사업종료로 '25년 이후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신속한 청구 필요
3.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미청구 내역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상기 일정내에 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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