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항바이러스제 치료
1)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 투여대상
- (투여대상1)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중증 및 폐렴 환자
다음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CXR 또는 CT 상 폐렴 소견
2. Room air SpO2 ≤ 94%
3.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 인공호흡기, ECMO 치료를 받는 환자 제외
* 의료진 판단에 따라 바이러스가 장기간 증식할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10일간(11바이알) 투여 가능
- (투여대상2)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증・중등증 환자
■ 의약품 신청 당시,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서,
1. 연령 60세 이상
2. 성인 및 소아(40kg 이상)의 다음 기저질환을 한 가지 이상 가진 환자
[▲만성 폐질환, ▲고혈압, ▲심혈관계 또는 뇌혈관계 질환, ▲당뇨,
▲비만(BMI≥30 kg/m2),▲면역 억제 상태 ▲만성 신장애(경증/중등증),
▲만성 간장애, ▲활동성 암, ▲겸상적혈구 질환]
▼
■ 아래 두 가지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
1. 증상발생 후 7일 이내
2.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코로나19로 진단받은 사람①,② 중 투여대상 기준 부합시 치료제 처방 가능
① 코로나19 특이 유전자가 검출된 확진환자(PCR 양성)
②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 결과 양성
● 처방 시 유의사항
- 베클루리주 처방 및 투여시 환자가 유상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게 본인부담금(1명분당 5만원) 발생 사실을 설명하고 처방 및
투여 의사 사전확인 필요
* (통상 1명분 기준) 중증 5일치/6vial, 경・중등증 3일치/4vial 해당되며,
해당 기준 미만 또는 초과(필요시)의 경우에도 5만원 정액임
2)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 및 리토나비르)
● 투여대상
-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1과 기준2를 충족하는 환자
■ (기준 1)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1. 연령 60세 이상
2. 연령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3) 또는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 상세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서
제12판 149쪽, 150쪽 참고
▼
(기준 2) 기준 1 충족 환자 중, 아래 두 가지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
1.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2.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코로나19로 진단받은 사람①,② 중 투여대상 기준 부합시 치료제 처방 가능
① 코로나19 특이 유전자가 검출된 확진환자(PCR 양성)
②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 결과 양성
3) 라게브리오(몰누피라비르)
● 투여대상
-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1과 기준2를 충족하는 환자
(기준 1)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1. 연령 60세 이상
2. 연령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4) 또는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 면역저하자,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서 제12판 150쪽 194쪽 참고
▼
(기준 2) 기준 1 충족 환자 중, 아래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
1.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2.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3.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 코로나19로 진단받은 사람①,② 중 투여대상 기준 부합시 치료제 처방 가능
① 코로나19 특이 유전자가 검출된 확진환자(PCR 양성)
②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 결과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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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①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②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
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③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자,
④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⑤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⑥폐이식 환자,
⑦고형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⑧HIV감염환자,
⑨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 ⑩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⑪비장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⑫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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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관련
Q01 이번 위기단계 하향으로 달라지는 방역조치 등은 무엇인가요?
A 법적의무인 마스크, 선제검사 등 방역조치가 권고로 전환되고,
격리, 지원 및 감시는 같은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주요 조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스크착용 권고 전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內 마스크 착용의무 ‘권고’ 전환
(선제검사 권고 전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가 ‘권고’로 전환
(확진자 격리기준 완화) 기존 확진자 5일 권고 기준을 ‘기침, 발열,
두통 등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로 변경
* 단,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인플루엔자 기준과 유사)
(검사비・치료비 지원 축소)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국고보조금은 종료
-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등 일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 시
건보지원은 계속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에서 국고보조금 지원 사항은 없으나,
국민건강보험 급여적용 계속
(치료제 지원체계 정비)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은 종료되고,
본인부담금 일부 부담으로 변경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 지원 유지
(백신접종 지원) 백신 접종은 ’23~’24절기까지는 전국민 대상,
’24~’25절기는 고위험군에 한하여 무료접종 지속
(감시체계 조정) 한시 운영 중인 양성자 감시는 종료,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호흡기표본감시체계로 감시 지속
Q04 지원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 중증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한시적
으로 국비지원 중이던 사업이, 위기단계 하향과 더불어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발생합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건강보험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계속
되고,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큰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
로 과도한 부담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지원
**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 지원
Q 05 무상지원 중인 치료제에 대해 본인부담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환자
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치료제 3종에 대하여 약제별로 환자 본인부담금 1명분당 5만원이
각각 발생합니다. 베클루리주의 경우 권장 투여량 미만 또는 초과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은 동일하게1명당 총 5만원이 발생합니
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 무상지원 유지하고 있으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통] 먹는 치료제 관련 Q&A
1. 먹는치료제 투여 대상자 및 관리
Q 01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투여대상자 범위 중 경증 및 중등도
와 중증 환자는 어떻게 구분 하나요?
A 환자가 산소치료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산소치료를 하지 않는 대상자는 환자의 임상적 상태가 경증이나 중등증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산소치료 진행 중인 대상자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로
먹는 치료제 투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Q02 확진자 중 증상발생 후 5일이 지난 자도 먹는치료제 투여가 가능할까요?
A ∙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증상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여가 시작되도록 긴급사용승인된
제품입니다. 증상발생 후 5일이 지난 경우 적응증 대상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대체 치료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04 무증상 확진자가 치료 중 증상이 발생한다면 먹는 치료제의 투여가 가능한가요?
A ∙ 무증상 상태로 확진되었다면, 그 시점에는 투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격리 중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투여할 수 있습니다.
Q10 코로나19와 독감 동시에 확진 시 코로나19 먹는치료제와 타미플루를 병용투여 가능한가요?
A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에 확진 또는 치료시기가 겹치는 기간에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두 약제 모두 타미플루와 병용 투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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