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반환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반환금이 있는 요양기관 중
‘채권압류’ 또는 ‘채권양도’가 없음에도 지급 구분이
‘채권’ 또는 ‘압류’로 기재된 요양기관은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표시한 것이고,
지급일자 +1일(주말, 휴일 제외)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정산부 1, 2팀(채권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
043-719-9155 서울/경남/경북/부산/인천/광주
043-719-9156 경기/대전/제주
043-719-9166 세종/울산/전남/전북/대구/충남/충북/강원
-----------------2024.8.21 확인------------
===> 본인부담금 오류 정산시 의의신청 방법 아직 미결정
==> 2024.10월경 7월~9월분 정산시 5~6월분 오류정산금 상계처리 검토중
=>043-719-9166=>이의신청은 ☎043-719-9164안내받음.
* 코로나19치료제를 변경시 본인부담금은 약제별로 각 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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