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442호]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6-05

야국화 2024. 6. 7. 18:4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442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 6 5

보건복지부장관

 

1. 시범사업 목적

비상진료 기간 동안 중증, 수술, 고난도 처치 등 입원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의 입원진료 인프라 유지  진료 독려하여, 환자 불편

최소화  중증입원 진료 공백 방지

 

2. 주요내용

. 신청대상 의료기관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선정기준) 비상진료 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일정 비율* 이상 기관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 상종 34% 이상, 종합병원 17% 이상(상종 50% 수준)

 

나.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4. 6. 10.() ~ ’24. 6. 28.() 18:00까지

 

 제출서류 : 신청 필수서류와 지급 필수서류를 구분하여 제출

 신청 필수서류 제출처 : 심사평가원의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통해 신청.제

(접속방법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접속 > 
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접속방법 2)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공동인증서 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033-739-1511~1513)

 

 지급 필수서류 제출처 : 지원금 확정·안내 받은 요양기관은 지급을

 위한 서류 건보공단으로 제출

(제출 주소) () 26467,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77,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재정지원부(2) 

(Fax) 033-749-9594

      * 지원금 확정 등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상재정지원부(033-736-3353, 3354, 3356)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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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442호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안내

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6월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안내

1. 시범사업 목적
비상진료 기간 동안 중증, 수술, 고난도 처치 등 입원 필요도가높은

중증환자의 입원진료 인프라 유지 및 진료를 독려하여, 환자불편

최소화 및 중증입원 진료 공백 방지
2. 주요내용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선정기준) 비상진료 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일정 비율* 이상기관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종 34% 이상, 종합병원 17% 이상(상종 50% 수준)
나. 보상내용
○ (보상내용) 전문진료질병군 환자의 입원료*의 100%
 * (입원료 범위) 

   비상진료기간 중 일반병동(간호간병 포함), 

   특수병동(중환자실, 격리실, 납차폐·무균치료실, 신생아실 등) 입원료
 ** (제외 수가) 통상 입원료 수가는 포함하되 낮병동입원료 제외, 

    입원료에 추가되는 별도가산, 각종 관리료 수가 등은 제외(구체적

     항목은 시범사업 지침 참고)
○ (본인부담률) 면제(전액 보험자부담)
○ (적용기간) ‘24.3.11. ~ (별도 결정 혹은 안내*시까지)
 * ’24.6.5. 현재 비상진료기간(3.11.~7.10.) 지원이 심의·의결

 상태로, 이후 건정심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 지원기간 적용 예정

다. 지급방식
○ 단계적 지급을 통한 현장 수용성 제고
 * 일반적인 급여 청구 접수·지급 절차를 감안하면,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소요 예상

○ (1단계 지급대상 및 금액)
- (대상선정)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을 신청 및 ‘25.1분기이후

 요양기관 청구 지급액 간 상계 처리에 동의*한 기관

 *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 신청에 따른 지원금

 변제 확약서 등 징구 예정

 **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최종 보상금 산출 및 이의제기, 최종 확정액

 산출 등 감안하여, 건강보험 선지급 상계처리 기간과 동일하게 추진
- (지급금액) 기 산출된 의료질평가 전문진료질병군 대상 입원환자(’22년 

                   진료분)의 월 평균 입원료 2개월분
○ (2단계 지급)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최종 보상액 산출, 지급·정산
라.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여 신청가능

구분 신청항목 신청시기
1차선정 선택1 1단계 + 2단계 ‘우선 지급’, ‘종료 후 지급’ 모두 신청 ‘24.6.10~6.28
선택2  2단계 ‘종료 후 지급’만 신청
2차선정  2단계 통보받은 기관만 ‘종료 후 지급’을 별도 신청 2단계 지급 전(별도 안내)


○ 신청기간 : ‘24. 6. 10.(월) ~ ’24. 6. 28.(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 필수서류와 지급 필수서류를 구분하여 제출

구분 신청항목 제출기관
신청필수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지급필수서류 공통 지원금 변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건보공단
(원본 서류제출이 원칙다만, 팩스 보완 가능)
개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 필수서류 제출처 : 심사평가원의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통해 신청・제출
▸(접속방법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접속방법 2)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033-739-1511~1513)
○ 지급 필수서류 제출처 : 지원금 확정·안내 받은 요양기관은지급을위한 서류를 건보공단으로 제출
▸(제출 주소) (우) 26467,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77,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재정지원부(2층) 앞▸(Fax) 033-749-9594
 * 지원금 확정 등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상재정지원부(033-736-3353, 3354, 3356)


마. 지급 일정
○ (1단계 지원금 지급) ‘24. 7월 중
○ (2단계 지원금 지급)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 비상진료기간 종료일 기준 6~8개월 이후 시점으로 예상. 2단계 지급은 

대상기관및 지급 일정 등 필요시 별도안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을 참고

(공고_제2024-442호)_중증환자+입원+비상진료+사후보상+시범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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