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보험급여과-2358「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안내 및 협조요청/2024.6.11

야국화 2024. 6. 10. 09:11

보험급여과-2358「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안내 및 협조요청/2024.6.11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57('24.2.19.), 

      169('24.2.20.), 348('24.2.27.), 392('24.2.29.)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24.3.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변경된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

    급여 수가 지원)」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

   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변경(6.11.부터 적용)
 - 지원방안 관련 질의·답변 추가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확대
붙임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1부. 끝

6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변경)

➊ 주요내용

ㅇ 집단행동 기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

(의심) 환자를 실제로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의료법」

제3조의5에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심장”, “뇌혈관”, “신경과”, “화상”,

“수지접합”,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주산기”, “안과”, “외과”

전문병원

※ 전원 보내는 기관이 전원 받는 기관보다 상·하위 종별인지 관계 없음

ㅇ (대상환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

ㅇ (산정기준) “병원 간 전원” 또는 “119 구급대 이송”과정에서 중앙

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수용한 경우에 한함

- (전원 요청 기준) ①응급실(응급의료시설 포함)에 재실 중인 환자로,

②해당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이 부족하여 전원이 필요한 환자로서,

③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전원지원 요청하는 경우에한함

- (구급대 이송 기준) ①119구급대가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

KTAS)에따라 1등급으로 분류한 환자로,

②구급상황관리센터의 공동대응요청에따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이 수용병원을 선정한 경우에 한함

➌ 적용기간

ㅇ (건강보험) 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ㅇ (의료급여) 3월 11일 ~ 별도 안내 시까지

※ 119구급대 이송 및 전문병원 지정기관은 6월 11일부터 적용

➍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휴진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참고1)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ㅇ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팀 ☎ 02-6362-3554

참고1 집단휴진 기간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변경)

□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기간
IE003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871.43 70,760 2024.2020~2024.6.10
IE003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2,460,41 199,790 2024.6.11~

참고2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관련 질의‧답변

[1] 수가 산정

1-1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 가능한 기관은? 

-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

의료센터, 「의료법」제3조의 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환자를 배정받아 수용

 후 진찰한경우 산정 가능함
 *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심장”, “뇌혈관”, “신경과”, “화상”,

 “수지접합”,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주산기”, “안과”, “외과” 

전문병원

- 단, 전문병원은 2024.6.11. 이전 진료분은 산정불가함
※ 배정기관의 수용 후 진찰은 응급환자 분류 및 진찰, 진단 등 

기본적 응급진료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로, 단순 분류 후 재전원 등의
경우 산정하지 아니함
 이때 진찰 여부 기준은 진찰료(응-2 응급진료전문의 진찰료(응-2-1 

포함),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등 입원료 청구 여부로 판단

 

1-2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 방법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되어 수용한 중증응급(의심) 환자 당

 1회 산정함
※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한
병원별 배정 현황은 2024.6.11.부터 “응급의료정보인트라넷”에서

 확인 가능(전문병원은 확인 필요 시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

의료상황팀(☎02-6362-3554)으로 문의)


1-3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아니함


1-4 구급차 등 이송 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여 배정된 환자

의 경우,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 2024.6.11. 진료분부터는 산정기준(구급대 이송기준)에 맞춰 배정된

 중증응급(의심)환자인 경우산정 가능함
 ※ Pre-KTAS가 “1”인 환자가 병원 도착 시, KTAS “4~5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산정 불가함 
- 단,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시행 인력*이 없는전문병원의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환자 배정 시 분류한 KTAS 중증도
등급이 1~3등급인 경우 산정 가능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6호「한국 응급환자중증도 분류기준」

 제3호(중증도 분류의 시행주체)


1-5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6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적용대상, 한시적 수가코드,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

 동일적용


1-7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질병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KTAS 1~3등급으로
분류되었어도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외래 본인부담률’로
적용되는 특정기호 ‘F025’(상급종합 외래경증재진) 또는

‘F026’(상급종합 외래경증초진)에 해당하는 환자

[2]청구방법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2024.2.20.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3.11.부터 가능함
- 단,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2024.3.11. 진료분부터수가 산정 가능하며, 

청구는 2024.3.25.부터가능함
○ 병원 전 이송단계에서 구급대 이송 기준에 맞춰배정받은 경우 및

 전문병원은 2024.6.11.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및 청구 가능


2-2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

부담금)으로 청구함


2-3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합산청구


2-4 2024년 2월 20일 이전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
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2월 20일 이후 배정완료 및 응급실에 도착

한 환자부터 적용함위 경우,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함

 

2-5 한시적 수가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

하여 청구함

 

2-6 위탁진료 시 한시적 수가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위탁진료의 경우, 청구는 2024.3.25.부터 가능함*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7 한시적 수가 청구 시, 필수 기재해야하는 특정내역이 있나요?
○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MT046(응급환자 중증도분류기준)란에 

KTAS 중증도 등급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시행 인력이 없는 전문병원의경우, 중앙

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환자 배정시 분류한 KTAS 중증도 등급을 기재
- 기재방법: 왼쪽 첫 번째자리에 붙여서 숫자만 기재 - 예시)
○ 2024년 6월 11일 진료분부터 줄단위 특정내역JX999(기타내역)란에 ‘

중앙응급의료센터 배정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① 병원 간 전원 요청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통해 배정받은 경우: 

“배정”을 기재
② 병원 간 전원이 아닌 119구급대를 통해,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공동

대응 요청에 따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수용병원을 선정하여 이송

된 경우: “배정119”를 기재
 ※ 이 때, 타 JX999와 구분하여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
자리부터 붙여서 기재

[3] 기타
3-1 최초 배정받은 기관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다른 응급의료

센터로 환자를 재전원하게 될 경우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응급환자 분류 및 진찰, 진단 등 기본적 응급진료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전원되었다면, 최초 배정기관 및 최종치료 수행 기관 모두 

각 1회씩 산정함. 다만, 최초 배정기관에서 위와 같은 기본적 응급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산정하지 아니함

240607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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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보험급여과-2358호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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