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공공수가개발부2024-05-17

야국화 2024. 5. 20. 09:48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041(2024.5.17.)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관련 입니다.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24.5.20.~)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중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변 경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본인 확인 방법(예시) >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의 경우 성명
,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
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본인 확인 방법(예시) >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의 경우 성명
,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
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 시 전자서명* 또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 여부 확인

   *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
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
, 사원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 
사원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
를 통해 얼굴과 대조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_본인확인제도_QA(24.5.20.기준).pdf
0.3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