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5.10. 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4-05-10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5.1. 예정)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
기준 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24.4.12.)
□ 주요내용('24.5.10.기준)
○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누730-1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보호자·간병인)(D7301)
100/100으로 변경
○ (응급의료행위 가산수가)
- 응급의료행위 [별표2], [별표3] 중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6장
마취료 소아 대상 처치, 수술료,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인상으로 인한 코드 변경
내역구분 | 일반원칙 | 내용 | ||
ALL |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 |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100/100으로 변경 - 누730-1 SARS-CoV-2[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보호자·간병인)(D7301) |
||
EME | 응급 의료행위 가산수가 |
○ 응급의료행위 [별표2], [별표3] 중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6장 마취료 - 소아 대상 처치, 수술료, 동반 마취 료에 대한 연령 가산 인상으로 인한 코드 변경 |
□ 문의사항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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