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2024-9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포괄수가기준부20240601

야국화 2024. 5. 31. 10:29

○ 주요내용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하기 위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의 포괄수가 적용

○ 시행일 : 2024. 6. 1.

○ 문의 :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8,1285

 

보건복지부 고시 2024-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4-85, 2024.5.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529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음과 같이 개정한다.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6-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1. 질병군 진료 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내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입실한 산모에게 집중치료를 시행한 경우

제6편제3부 산정지침 2.에 따른 공공-3-1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6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