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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2024.5.1

야국화 2024. 4. 23. 14:02

(서식2)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1 동의목적 담당기관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를 
   무상 공급받아 수령한 코로나
19 치료제 조제 등 업무
   를 담당하며
, 이와 관련 환자로부터 징수한 본인부담금
   을 질병관리청에 반환할 것을 동의하며
, 이에 대한 비용
   은 담당기관이 요양급여비용 가지급(조기지급) 대상에서
   제외 처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
   급여비용 등에서 가지급
(조기지급)에서 제외 후 공제
   (상계)를 동의한다.

질병관리청이 환자 본인에 대하여 갖는 본인부담금 비용
   에 대하여
, 담당기관에게 본인부담금 징수권한을 위임하고
   , 담당기관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수령한 본인부담금을
   질병관리청에게 반환하는 등 일체의 위임내용에 대해
   당사자
(담당기관-질병청)합의한 바, 질병관리청이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코로나
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반환관련
    서류
(통지서 등)를 제출하는데 동의한다.



담당기관: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약국, 의료기관)

2 담당기관 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취급약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병원급 이상)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재고관리시스템 [ X ] 사 용 재고관리시스템 등록시 명칭

3 담당기관
조건
별지 뒷면 참조

4 신의성실의
원칙 및
담당기관 지정
해지
담당기관은 본 동의서에 의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청은 담당기관의 과실로 인해 무상공급 약제 관리
및 본인부담금 부과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담당기관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5 동의기간 본 동의서는 동의일로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담당기관은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동의서를 작성
하고, 본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1부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 시군구청장은 본 동의서를 담당기관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아 질병관리청장
에게 제출한다
.
동의일자: 2024 년    월     








질병관리청장 귀하
<담당기관>
기관명동강병원
대표자김강성


(서명 또는 날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