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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4.4.1

야국화 2024. 3. 29. 15:18

2024-5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4.4.1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내용
- [별표2] 제1호 다목의 'ABLATION GUIDING CATHETER(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 의 적합성 평가에 다른 평가주기

 및 적용일을 변경함
○ 시행일: 2024. 4. 1.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이정우 사무관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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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50, 2024.03.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328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ABLATION GUIDING CATHETER(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ABLATION
GUIDING
CATHETER
(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
250124 ABLATION
GUIDING
CATHETER
(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
50% 2024-
04-01
3년 1 2019-
01-01

부 칙

이 고시는 20244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