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4.4.1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내용
- [별표2] 제1호 다목의 'ABLATION GUIDING CATHETER(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 의 적합성 평가에 다른 평가주기
및 적용일을 변경함
○ 시행일: 2024. 4. 1.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이정우 사무관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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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50호, 2024.03.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ABLATION GUIDING CATHETER(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 고 |
ABLATION GUIDING CATHETER (GUIDE WIRE포함, STEERABLE TYPE) |
250124 | ABLATION GUIDING CATHETER (GUIDE WIRE포함, STEERABLE TYPE) |
50% | 2024- 04-01 |
3년 | 1 | 2019- 01-01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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