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
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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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총5건(1/1)
손해배상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1]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매주 일정한 요일에 그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다른 의료인
으로 하여금 그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개설자 본인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1]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경우, 그 허용 범위
[2]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10192 판결]
[1] 개별 환자에 대해 외부 의료인의 진료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A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이...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1982. 7. 20. 선고 82구28 판결]
한지의사응시자격인정합격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누140 판결]
한지의사 자격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사상이 온건하여, 상실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면허지역불허가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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