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규정 보완 등)2024.8.21

야국화 2024. 2. 21. 11:2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규정 보완 등)
1. 관련근거 : 법률 제20324호(2024.2.20.)
2.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및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준요양기관 등에서 지출한 비용 일부 포함

     (제44조제2항)
  ○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보완하는 법적근거 마련 

     (제47조의2제3항제4항)
   - 요양기관이 불법 개설 운영된 혐의로 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하급심)의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

     에 대해서는 비용 지급
   - 무죄 확정 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며,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 [부칙]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법 

      시행일까지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 시행일 : 2024. 8.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24, 2024. 2. 2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며,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

2024220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3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4조제2항 전단 중 "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및 합계액의"로 한다.

1.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2. 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라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47조의2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종전의 제3) "공단은 지급 보류된""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종전의 제4)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지급 절차 등에"로 한다.

공단은 요양기관이 의료법4조제2, 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20조제1, 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나 의료법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72조제1항 단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에 관한 적용례) 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에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3(무죄판결 선고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47조의2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법 시행일까지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4(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7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면 202291일에 통보한 것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대출일이 202292일 이후인 경우에는 대출일을 통보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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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20211, 2024. 2. 6.,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20324, 2024. 2. 20., 일부개정]
44(비용의 일부부담) (생 략) 44(비용의 일부부담) (현행과 같음)
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1.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신 설> 2. 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라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생 략) (현행과 같음)
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및 합계액의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생 략) 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현행과 같음)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4조제2, 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20조제1, 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나 의료법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공단은 요양기관이 의료법4조제2, 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20조제1, 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나 의료법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 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3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4조제2, 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20조제1, 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나 의료법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신 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 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3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2(재산보험료부과점수) 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72(재산보험료부과점수) 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신 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신 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