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4423호 (2024. 4. 19.)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및 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규정 신설 [시행일 '24.7.1.]
-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을 본인이 부담
나.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 조정
-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조정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5.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외의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
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및 질병
또는 환자 특성상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분 | 본인일부부담금 | |
입원일수 16일 이상 30일 이하 |
입원일수 31일 이상 |
|
가. 상급종합병원의 5인실 이상 , 요양기관의 4인실 이상 |
16일째 입원일부터 3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25/100 |
31일째 입원일 부터의 입원료 × 30/100 |
나.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의 3인실 |
16일째 입원일부터 3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35/100 |
31일째 입원일 부터의 입원료 × 40/100 |
다. 상급종합병원의 3인실,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의 2인실 |
16일째 입원일부터 3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45/100 |
31일째 입원일 부터의 입원료 × 50/100 |
라.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 16일째 입원일부터 3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55/100 |
31일째 입원일 부터의 입원료 × 60/100 |
5의2. 제1호, 제3호(너목은 제외한다)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나.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다. 다음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3) 제3호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
신구조문대비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17호, 2024. 2. 13.,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23호, 2024. 4. 19., 일부개정] |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② (생 략) |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
③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4의2. 별표 2 제5호의2에 따라 부담한 금액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 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① 국내 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다. |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 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① 국내 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다. |
1.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 1. 직장가입자의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
2.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 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 다만, 주민 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
2.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 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단서 삭제> |
<신 설> | 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
<신 설> | 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
3.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그 자격취득을 신청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 로서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이 있는 때에는 그 직장 가입이 된 날로 한다. |
3.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단서 삭제> |
<신 설> | 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격취득 신청일.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 이 된 경우로서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
<신 설> | 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4. 19.] [대통령령 제34423호, 2024. 4.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에 일정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 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도록 그 자격취득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과도한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4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별표 2 제5호의2에 따라 부담한 금액
제7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장가입자의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2.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3.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격취득 신청일.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로서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별표 2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호, 제3호(너목은 제외한다)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나.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다. 다음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3) 제3호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일 이후에 국내에서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일 이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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