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주요 내용>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 지정
(안 제11조제2항)
-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를 [별표2] 제27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와 외용제제(패치제)로 정함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투약내역 확인 면제 상황 규정
(안 제11조제3항)
-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위해
처방하는 경우
- 수술 직후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
하는 경우
-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 투약내역 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별표10)
- 경고1차, 30만원2차, 100만원3차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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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별표 2 제27호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2.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3.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
하는 경우
4. 입원환자(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시는 제외한다)에게 처방하는 경우
5.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별표 10 제2호 사목부터 타목을 각각 아목부터 파목으로 하고
,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투약내역 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6 의2호 |
경고 | 30만원 | 100만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최초로 발급한 처방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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