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야국화 2023. 11. 30. 15:10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주요 내용>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 지정

    (안 제11조제2항)
  -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를 [별표2] 제27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와 외용제제(패치제)로 정함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투약내역 확인 면제 상황 규정

     (안 제11조제3항)
  -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위해

     처방하는 경우
  - 수술 직후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

     하는 경우
  -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 투약내역 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별표10)
  - 경고1차, 30만원2차, 100만원3차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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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별표 2 27호 펜타닐(Fentanyl)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2.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3.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

    하는 경우

4. 입원환자(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시는 제외한다)에게 처방하는 경우

5.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별표 10 2호 사목부터 타목을 각각 아목부터 파목으로 하고

  ,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투약내역
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
1항제6
2
경고 30만원 100만원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2024614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최초로 발급한 처방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