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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1인실 입원료 청구방법 안내2019.7.1

야국화 2024. 8. 12. 16:30

산재보험 1인실 입원료 청구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공지사항 (2019.7.1.)

2.  2019.7.1.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산재보험 상급병상 청구방법을 첨부파일로

 안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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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상급병상(1인실) 입원료 청구 안내

[1] 검토배경

2019.7.1.부터 국민건강보험 기준*의 개정에 따라 산재환자가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입원료 지급이 불가(간호간병통합

서비스 1인실 포함)하며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제3조

제3항1) 이외에 사용하는 상급병상 입원료는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

대상 4: 상급종합병원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제외)상급병상(1인실)을 이용

하는 경우 입원료를 포함한 입원실 이용비용 전액

 

[2] 청구방법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병상 청구코드(AAAAAA)와 건강보험 비급여코드를

 같이 청구

코드 코드명 진료기간 단가 수량 일수 인정총수량 청구금액
AB900 1인실 입원료 20190701 20190705 0 1 5 5 0
AAAAAA 상급병상입원료 20190701 20190705 150,000(예시) 1 5 5 750,000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급병상 입원료 청구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청구

코드 코드명 진료기간 단가 수량 일수 인정총수량 청구금액
AB900 1인실 입원료 20190701 20190705 0 1 5 5 0

 

1)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비급여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3.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
           에서 인정
.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
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나.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 중환자실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
           이 없어 불가
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 1인실 입원료 비급여코드 >

종별 의과 한방
기존 상급종합병원 AB900 15900
추가 종합병원 AB901 15901
병원 AB902 15902
한방병원 AB903 15903

특정내역

1인실(특실 포함)에 입원하여 급여코드를 기재하는 경우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병원 1인실 입원 시 작성예시

<예시> 입원기간: 19.7.1.~7.4.

작성: JX999 20190701/20190704

구분코드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명
JX999 기타내역 X(700) 특정내역의 구분코드가 없는 경우
에는 기타 줄번호
(확장번호)단위
의 기타내역에 기재

-평문(FreeText)

기타 문의사항: 근로복지공단 요양부 052) 704-7494~9

(2019.7.1.)_산재보험 상급병상(1인실) 청구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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