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담당자유미정 연락처044-202-2685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행정규칙명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 란을 일부 개정
(HICV 간이검사 시행이 필요한 경우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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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호, 202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누720, 누721가 HIV 항체, 누721나 HIV 항원 /항체 (동시 선별) |
에이즈 검사의 급여 기준 |
1. 에이즈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 후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전염력이 있게 되므로,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요인 사전규명 및 진료과정에서의 감염예방 등 을 위하여 실시한 누720가 일반면역검사-HIV 항체,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 항체 및 누721나 정밀면역검 사-HIV 항원/항체(동시 선별)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장기이식수술을 위하여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 나. 수술 또는 수혈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다. 중증감염환자, 불명열환자 또는 투석환자(혈액, 복막) 라. 비전형적 피부질환자 또는 원인불명의 전신성 림프선 종창환자 마.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 바.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2. 누720나 일반면역검사-HIV 항체-간이검사는 위 1항의 급여대상 중 다음의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며, 이 외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3호가목 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수술(침습적 시술 포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2) HI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HIV 감염 선별이 필요한 경우 3) 위 1), 2) 외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 등으로 서 HIV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당일 처치를 위해 신속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함. 3. 누720나 일반면역검사-HIV 항체-간이검사는 간이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 위탁은 인정하지 아니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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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누720나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호 관련, 2024.7.1.시행)
연번 | 질의 | 답변 |
Q1. | 2.가.3)에서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 등’에는 어떤 대상자가 해당되나요? |
A1. HIV 감염이 의심되어 신속한 선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대상자에게 검사 시행 시 해당됨 - 다 음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에 해당하는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 불특정 이성과의 성 접촉자 - 오염된 혈액 및 혈액제제에 노출된 대상자 - 오염된 주사기를 공동 사용한 대상자 - 교도소, 구치소 등에 3일 이상 수감되었던 대상자 ※ ‘질병관리청, 2023 HIV/AIDS 관리지침’ 등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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