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81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알림 /자보기준관리부 2023.11.9

야국화 2023. 11. 16. 08:4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81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알림 /자보기준관리부 2023.11.9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81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진료비 중 한의 진료비가 증가세

에 있고, 한의분야 첩약.약침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

하여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어,

한의분야 첩약 및 약침의 일반원칙(첩약의 사전조제 금지,

무균.멸균된 약침액의 사용, 처방 또는 조제된 첩약.약침의 내역서

신설)을 마련하고, 경상환자에 대한 한의분야 첩약의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에서 7일을 원칙으로 조정하는 등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한의진료의 품질제고와 자동차

보험진료수가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첩약 1회 처방일수 개선(안 별표 2)
  - 경상환자의 경우,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을

 원칙으로 조정
○ 첩약 진료수가 적용기준 개선(안 별표 3)
  -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

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의료기관은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첩약 처방 조제내역서 신설(안 별지 제13호서식)
  - 별표3 개정에 따라 한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 양식을 신설함
    * 의료기관명, 환자정보(성명, 생년월일, 사고접수번호, 진료일자),

     진료정보(총 투여일수, 탕전유형, 상병기호), 처방.조제정보(변증,

   첩약명 효능분류, 처방내역(조성, g)
○ 약침횟수 구체화(안 별표 2)
  -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

까지는 주3회, 4~10주까지는 주2회, 10주 초과 시 주1회 이내에

 한하여 산정
○ 약침술 일반원칙 마련(안 별표 3)
  -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시행부위 및 처방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에게 약침 처방시 “약침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제출
○ 약침 조제내역서 신설(안 별지 제14호서식)
  - 별표 3 개정에 따라 약침 조제내역서 양식을 신설함
    * 의료기관명, 조제내역(조제탕전실 의료기관명, 조제방법, 약침명

, 효능분류, 형태, 제형, 총용량(ml), 적용일자), 구성약제(한약재명,

함량(g/ml))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7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이해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손해

보험업계) 합의되었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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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한방 투약 및 조제료]의 분류번호 버-1의 분류란 주 중

“10 “10(,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로 한다.

별표 2[한방 시술 및 처치료]의 분류번호 허-1의 분류란

주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3, 410주까지는 주2, 10주 초과 시

1회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사용된 약제는 시술부위 불문하고 1회당 2,000원으로 산정한다.

3. 신체를 두ㆍ경부, 흉ㆍ복부, 요ㆍ배부, 상지부, 하지부의 5부위

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

가산한다.

별표 3에 연번 28, 2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첩약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
인정범위

산정방법
1.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 처방ㆍ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

2. 첩약처방 시 첩약 처방내용*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 별표2
분류번호 버-1 한방 첩약 의 처방
일수를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첩약 처방내용:
첩약 처방사유, 방제 한약재의 종류 등

3.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 처방 시
의료기관은
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
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ㆍ조제
내역서
’(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29 약침술 교통사고
환자에게
방하는
약침술
인정범위

산정방법
1.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술은
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ㆍ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
인정함
.

2. 약침술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부위 및
처방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야 하며
, 별표2 분류번호 허-1 약침술
1.’의 실시횟수를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3.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에게 약침
처방 시
약침관리시스템 자동차
보험 약침 조제내역서
’(별지 제14호서식)
를 작성하여 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

기 관 정 보 의료기관기호 의료기관명





환 자 정 보 환자명 생년월일(YYYY-MM-DD)


사고접수번호 진료일자(YYYY-MM-DD)





진 료 정 보 총 투여일수 탕전유형

자체탕전 공동이용탕전 그 외(혼합 등)
상병기호 ·부상병 구분

주상병 1 부상병




처방조제 정보 변증

첩약명_효능분류

처방내역(조성)(g) 전과 동일
한약재명 용량(g)









비 고
환자 동의 여부
장기 처방 한의사 소견 (free text 기재내역)
비고 (free text 기재내역)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작성 방법 및 유의 사항
1. 기관정보, 환자정보, 진료정보, 처방조제정보를 모두 작성하여 기재합니다.
2. 환자정보-환자 생년월일, 진료일자는 YYYY-MM-DD 형식에 맞춰 기재합니다.
3. 진료정보-총 투여일수는 해당 진료분의 첩약 투여일수를 기재합니다.
4. 진료정보-상병기호는 KCD 코딩지침에 따라 주상병 또는 제1 부상병을 기재합니다.
5. 처방·조제 정보-해당되는 변증을 선택합니다.
6. 처방·조제 정보-첩약명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첩약명을 free text로 작성하며, 해당되는 효능분류를 선택합니다.
7. 처방·조제 정보-처방내역(조성)(g)은 첩약을 구성하는 한약재를 선택하고, 해당 한약재가 없을 경우에는 free text로 작성합니다.
8. 처방·조제 정보-첩약을 구성하는 한약재 단위는 g로 통일합니다.
9. 비고-장기처방 사유 등 한의사의 소견을 기재합니다.
10. 대표자 서명 및 작성자(담당 한의사) 서명이 있어야합니다.
11. 첩약을 구성하는 조성 변경 시에는 재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2.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는 처방 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지 제14호서식]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

기 관 정 보 의료기관기호 의료기관명 탕전유형




조 제 내 역 조제탕전실 의료기관명(기호) 조제방법


약침액명 효능분류


형태/제형/총 용량(ml) 적용일자(YYYY-MM-DD)



구 성 약 제
()약재명 함량(g/ml)







비 고
기타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작성 방법 및 유의 사항
1. 기관정보, 조제내역, 구성약제는 모두 작성하여 기재합니다.
2. 기관정보-의료기관기호, 의료기관명을 기재합니다.
3. 기관정보-탕전유형은 해당 약침액의 조제탕전실 유형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4. 조제내역-조제탕전실 의료기관명(기호)에는 약침액을 조제하는 탕전실의 의료기관명, 기호를 모두 기재합니다.
5. 조제내역-조제방법은 약침액의 조제방법(증류법, 알코올수침법 등)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6. 조제내역-효능분류는 약침액의 종류(봉약침, 혈기보양약침 등)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7. 조제내역-형태는 앰플·바이알·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8. 조제내역-제형은 액제·산제·기타제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9. 조제내역-총 용량의 경우 약침액의 총 용량을 기재합니다. (산제의 경우, 2g일 시 2를 기재합니다.)
10. 조제내역-적용일자는 약침액의 구입일자를 YYYY-MM-DD 형식에 맞춰 기재하며, 구입일자를 제외한 조제내역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자를 적용일자로 하여 약침 조제내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구성약제-()약재명에는 약침액에 포함된 ()약재를 모두 기재하고, 함량은 1ml(산제의 경우 1g) 함유된 한약재의 함량(g)을 기재합니다.
12. 비고-추가 기재내용이 있을 시 기재합니다.
13. 대표자 서명 및 작성자(담당 한의사) 서명이 있어야합니다.
14. 약침 조제내역서는 약침술 청구 전 신고 및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2(한방 첩약 1회 처방일수 기준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분류번호 버-1의 개정 규정은 202471일부터 법 제12

2항에 따라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

수가를 최초로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