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81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알림 /자보기준관리부 2023.11.9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81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진료비 중 한의 진료비가 증가세
에 있고, 한의분야 첩약.약침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
하여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어,
한의분야 첩약 및 약침의 일반원칙(첩약의 사전조제 금지,
무균.멸균된 약침액의 사용, 처방 또는 조제된 첩약.약침의 내역서
신설)을 마련하고, 경상환자에 대한 한의분야 첩약의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에서 7일을 원칙으로 조정하는 등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한의진료의 품질제고와 자동차
보험진료수가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첩약 1회 처방일수 개선(안 별표 2)
- 경상환자의 경우,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을
원칙으로 조정
○ 첩약 진료수가 적용기준 개선(안 별표 3)
-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
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의료기관은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첩약 처방 조제내역서 신설(안 별지 제13호서식)
- 별표3 개정에 따라 한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 양식을 신설함
* 의료기관명, 환자정보(성명, 생년월일, 사고접수번호, 진료일자),
진료정보(총 투여일수, 탕전유형, 상병기호), 처방.조제정보(변증,
첩약명 효능분류, 처방내역(조성, g)
○ 약침횟수 구체화(안 별표 2)
-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
까지는 주3회, 4~10주까지는 주2회, 10주 초과 시 주1회 이내에
한하여 산정
○ 약침술 일반원칙 마련(안 별표 3)
-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시행부위 및 처방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에게 약침 처방시 “약침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제출
○ 약침 조제내역서 신설(안 별지 제14호서식)
- 별표 3 개정에 따라 약침 조제내역서 양식을 신설함
* 의료기관명, 조제내역(조제탕전실 의료기관명, 조제방법, 약침명
, 효능분류, 형태, 제형, 총용량(ml), 적용일자), 구성약제(한약재명,
함량(g/ml))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이해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손해
보험업계)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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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한방 투약 및 조제료]의 분류번호 버-1의 분류란 주 중
“10일”을 “10일(단,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별표 2의 [한방 시술 및 처치료]의 분류번호 허-1의 분류란
주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1.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3회, 4~10주까지는 주2회, 10주 초과 시
주1회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사용된 약제는 시술부위 불문하고 1회당 2,000원으로 산정한다.
3. 신체를 두ㆍ경부, 흉ㆍ복부, 요ㆍ배부, 상지부, 하지부의 5부위
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별표 3에 연번 28, 2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 첩약 |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
1.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 처방ㆍ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2. 첩약처방 시 첩약 처방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표2 분류번호 버-1 한방 첩약 ‘주’의 처방 일수를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첩약 처방내용: 첩약 처방사유, 방제 한약재의 종류 등 3.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 처방 시 의료기관은 ‘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 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ㆍ조제 내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29 | 약침술 |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침술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
1.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술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ㆍ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 인정함. 2. 약침술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부위 및 처방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야 하며, 별표2 분류번호 허-1 약침술 ‘주 1.’의 실시횟수를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3.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에게 약침 처방 시 ‘약침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별지 제14호서식) 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
① 기 관 정 보 | 의료기관기호 | 의료기관명 | |||||
② 환 자 정 보 | 환자명 | 생년월일(YYYY-MM-DD) | |||||
사고접수번호 | 진료일자(YYYY-MM-DD) | ||||||
③ 진 료 정 보 | 총 투여일수 | 탕전유형 | |||||
○ 자체탕전 | ○ 공동이용탕전 | ○ 그 외(혼합 등) | |||||
상병기호 | 주·부상병 구분 | ||||||
○ 주상병 | ○ 제1 부상병 | ||||||
④ 처방․조제 정보 | 변증 | ||||||
첩약명_효능분류 | |||||||
처방내역(조성)(g) | □ 전과 동일 | ||||||
한약재명 | 용량(g) | ||||||
⑤ 비 고 | |||||||
※ 환자 동의 여부 | |||||||
※ 장기 처방 한의사 소견 (free text 기재내역) | |||||||
※ 비고 (free text 기재내역) | |||||||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대표자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작성자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작성 방법 및 유의 사항 | |||||||
1. ①기관정보, ②환자정보, ③진료정보, ④처방․조제정보를 모두 작성하여 기재합니다. 2. ②환자정보-환자 생년월일, 진료일자는 YYYY-MM-DD 형식에 맞춰 기재합니다. 3. ③진료정보-총 투여일수는 해당 진료분의 첩약 투여일수를 기재합니다. 4. ③진료정보-상병기호는 KCD 코딩지침에 따라 주상병 또는 제1 부상병을 기재합니다. 5. ④처방·조제 정보-해당되는 변증을 선택합니다. 6. ④처방·조제 정보-첩약명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첩약명을 free text로 작성하며, 해당되는 효능분류를 선택합니다. 7. ④처방·조제 정보-처방내역(조성)(g)은 첩약을 구성하는 한약재를 선택하고, 해당 한약재가 없을 경우에는 free text로 작성합니다. 8. ④처방·조제 정보-첩약을 구성하는 한약재 단위는 g로 통일합니다. 9. ⑤비고-장기처방 사유 등 한의사의 소견을 기재합니다. 10. 대표자 서명 및 작성자(담당 한의사) 서명이 있어야합니다. 11. 첩약을 구성하는 조성 변경 시에는 재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2.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는 처방 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지 제14호서식]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
① 기 관 정 보 | 의료기관기호 | 의료기관명 | 탕전유형 | |||
② 조 제 내 역 | 조제탕전실 의료기관명(기호) | 조제방법 | ||||
약침액명 | 효능분류 | |||||
형태/제형/총 용량(ml) | 적용일자(YYYY-MM-DD) | |||||
③ 구 성 약 제 | ||||||
(한)약재명 | 함량(g/ml) | |||||
④ 비 고 | ||||||
※ 기타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대표자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성자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작성 방법 및 유의 사항 | ||||||
1. ①기관정보, ②조제내역, ③구성약제는 모두 작성하여 기재합니다. 2. ①기관정보-의료기관기호, 의료기관명을 기재합니다. 3. ①기관정보-탕전유형은 해당 약침액의 조제탕전실 유형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4. ②조제내역-조제탕전실 의료기관명(기호)에는 약침액을 조제하는 탕전실의 의료기관명, 기호를 모두 기재합니다. 5. ②조제내역-조제방법은 약침액의 조제방법(증류법, 알코올수침법 등)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6. ②조제내역-효능분류는 약침액의 종류(봉약침, 혈기보양약침 등)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7. ②조제내역-형태는 앰플·바이알·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8. ②조제내역-제형은 액제·산제·기타제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9. ②조제내역-총 용량의 경우 약침액의 총 용량을 기재합니다. (산제의 경우, 2g일 시 2를 기재합니다.) 10. ②조제내역-적용일자는 약침액의 구입일자를 YYYY-MM-DD 형식에 맞춰 기재하며, 구입일자를 제외한 조제내역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자를 적용일자로 하여 약침 조제내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③구성약제-(한)약재명에는 약침액에 포함된 (한)약재를 모두 기재하고, 함량은 1ml당(산제의 경우 1g당) 함유된 한약재의 함량(g)을 기재합니다. 12. ④비고-추가 기재내용이 있을 시 기재합니다. 13. 대표자 서명 및 작성자(담당 한의사) 서명이 있어야합니다. 14. 약침 조제내역서는 약침술 청구 전 신고 및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방 첩약 1회 처방일수 기준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분류번호 버-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
수가를 최초로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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