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
(8.3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 급여 결정 신청 |
엑스 키비티 캡슐 (모보 서티닙) |
한국 다케다 제약(주) |
이전에 백금기반 화학요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상피성장 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리브리 반트주 (아미반 타맙) |
(주)한국 얀센 |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 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
페스코 피하주사 (퍼투주맙/ 트라스 투주맙) |
㈜한국 로슈 |
전이성 유방암 /조기 유방암 | 급여기준 설정 |
|
급여 기준 확대 |
렉라자정 (레이 저티닙) |
㈜유한 양행 |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로비 큐아정 (로라 티닙) |
한국 화이자 제약(주) |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
급여 기준 확대 |
얼비 툭스주 (세툭 시맙) |
머크(주) | 직결장암 공고 안 EGFR양성 조건 삭제 |
급여기준 설정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 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담당 부서 | 약제관리실 | 책임자 | 부 장 | 장준호 | (033-739-1333) |
약제기준부 | 담당자 | 팀 장 | 고유영 | (033-739-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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