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진료 중 타 요양기관 진료의뢰/급여기준/2022-09-14
[질문]
입원 중에 다른 병원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유지
하여야 하나, 환자에게 최적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
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에는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청구하며, 진료비정산은 해당 요양기관간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은 진료를 의뢰한
기관의 진료형태에 따른 본인일부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1.요양급여의 일반원칙
-「[요양병원]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고시 제 2021-257호, 2021.10.12.시행)
【 위탁진료 의뢰 안내문 】
위탁진료란 타병원(의원 포함)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
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투약,
검사, 처치 및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를 말합니다.
☞ 병(의)원 진료시 진료의사와 원무수납 직원에게 안내문 제시
부탁드립니다.
1) 의뢰 병원 정보
의뢰병원명 | ||||
의뢰병원 담당자 | 연락처 | |||
진 료 일 | 2023 . . . | |||
위탁환자 성명 | 생년월일 | |||
약처방 유형 | □ 원내처방 ☐ 약처방명(자체 처방用) |
2) 위탁병(의)원 정보
가. 진료과 의사에게 확인할 내용
수탁진료기관 | ㅇㅇㅇ병(의)원 | 기관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 |
처방의사 성명 | |||
처방의사 면허번호 | |||
약처방 원칙 | - 원내처방이 기본이나 - 약처방명만 원할 경우 또는 원내약이 없을때는 SELF약 처방 |
나. 원무팀 수납창구 및 사무실에서 확인할 내용
수납 보험유형 | 전액본인부담 (유형별) | ||
구비서류 |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처방 기록지(SELF약 처방일 경우) □ 기타서류 : |
||
원무팀 서류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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