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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2021-257호 2021.10.12

야국화 2023. 8. 25. 16:34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

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1.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청구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따른 대상자를 진료의뢰 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산정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2]

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으로 진료의뢰 한 경우

. 산정방법

1) 의뢰받은 요양기관
상기 가.는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을 적용하여 청구함

2) 의뢰한 요양병원
의뢰당일은 가산 등(의사 및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른

가산,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3분의 2이상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1일당 별도 산정 금액, 의료질평가지원금,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

)을 적용하지 않은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함

. 산정특례 대상 진료 의뢰 당일 산정특례 외 타 상병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타 상병 진료내역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상기 1.에 따라 산정

하되, 별도 고시로 정하고 있는 항목은 그 기준을 따름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따라 정액

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당해 요양기관

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적정하게 의뢰한 경우

에 발생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다 음 -

1. 최초 진료 시 1(14일 처방 이내)에 한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음.

2. 1.에도 불구하고 의·약학적 사유로 인해 약제 변경 등이 필요한

임상적 소견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사례별 인정함.

 
연번 질 의 답 변
1 산정특례 대상
해당 상병으로
의뢰 받은 요양
기관에서 발생
한 진료비
산정방법은
?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에 대한 진료의뢰시
진료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및 관련
급여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직접 청구
(약국 약제비는 약국에서 청구)
2
(3)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
로 진료 의뢰
시 진료비
산정방법은
?
환자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청구하되,
특정내역 구분코드(JS008) 기재하여 청구함

(예시) A요양병원(12345678)에 입원중인
환자를
2021715B병원(23456789)
으로 진료의뢰한 경우


산정특례 적용 대상 상병으로 진료의뢰 시
의뢰받은 요양기관
에서 청구하고,

- 의뢰한 요양병원은 의뢰 당일 가산 등을
적용하지 않은 입원료만 청구하되
, 위 기관
모두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3) 기재하여
청구함

(예시) A요양병원(12345678)에 입원중인
환자를
2021715B병원(23456789)
으로 진료의뢰한 경우
JS008  23456789/20210715
<의뢰한 A요양병원>
MT063  23456789/20210715
<의뢰받은 B병원>
MT063 12345678/20210715
산정특례 적용 대상 진료 의뢰 당일에
산정특례 외 타 상병 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 타 상병 진료내역은 산정특례 제외 대상이므로
환자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청구함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중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진료의뢰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은?
○ 질의·응답 연번2에 따라 청구함
-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8호(’10.2.1.시행)
에 근거하여,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당일에 타 상병을 외래로 병행치료한 경우
타 상병 진료내역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의뢰
받은 요양기관에서 일괄 청구함
4
(2)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의 진료
의뢰 당일 가산
을 적용하지
않은 요양병원
의 일당 정액
수가 산정방법
?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적용 시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
가산을 적용받는 기관은 기본등급으로 산정
하고 감산을 적용 받는 기관은 감산등급을
적용하여 산정

1) 인력 가산을 적용받는 요양병원은 가산 배제
의사인력 1등급(, ’20.7월부터는 의사인력
2등급 포함), 간호인력 1~4등급의 경우 요양
병원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기본코드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 0으로 적용)

2) 인력 감산을 적용받는 요양병원은 감산 적용
의사인력 3~5등급, 간호인력 6등급의 경우
해당등급 적용
(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3, 4, 5
, 다섯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5 요양병원 입원중인
산정특례 대상자가
제외환자 및 특정
기간으로 입원 중
타 기관 진료의뢰
를 한 경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 수가
산정방법은?
○ 연번 4와 같이 적용함
6
(4)
산정특례 대상
이 아닌
타 상병으로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은
?
기존의 행정해석을 적용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 등(보험급여팀
-4048, 2007.12.31.)

-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원외처방전
발행 시 수가산정방법
(보험급여팀-4048,
2007.12.31.)

-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
으로 진료의뢰 하여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발생한 약제비 산정방법

(보험급여팀-204, 200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