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 김미선 담당부서 : 간호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2696
1. 제정이유
「의료법」제4조의2에 따라,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 해소 및 환자 안전
,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의료법 시행규칙」제1조의5에서 위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고시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기준, 시설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가. 시설기준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의 시설기준에 대해 다른 병동과의
물리적 구분을 위한 출입물 설비, 환자안전을 위한 전동침대 등
으로 세부 사항을 안내함
나. 운영기준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3호나목의 운영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사항으로 제공인력의 업무, 안전사고 관리, 입원환자 및 보호자
관리 사항 등으로 세부사항을 정함
다.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절차로서 입원 후 준수사항 등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정함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562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의5제3항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2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재활병동: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제1편제7장제3절에 따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나. 일반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서 가목에
따른 재활병동을 제외한 나머지 병동
제3조(시설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과 다른 병동을 물리적
으로 구획하기 위한 출입문 설비
2. 전동방식으로 움직이는 침대
3. 그 밖에 환자의 안전과 감염 관리를 위하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4조(운영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 및 업무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3. 입원환자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4.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에 관한 사항
제5조(제공 절차 및 방법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설명
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입원 후 준수사항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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