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1. 주요개정내용
○ 누658 핵산증폭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급여기준 변경
○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급여기준 변경
○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급여기준 변경
○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급여기준 변경
○ 코로나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누680 호흡기병원체 검사 급여기준 변경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2023.8.30.), 2023.8.31 시행 -
1.주요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23.8.30.) | 변경 후(’23.8.31. ~ ) | |
확진용 (단독 , 취합) |
고시 로 적용 |
급여대상 -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질병청, PCR 우선 순위 검사 대상자) |
급여대상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 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
급여대상(선별목적) | 급여대상(선별목적) | ||
- 응급실 내원 응급환자 | <현행과 같음> | ||
- 응급의료기관 내원 응급분만환자 |
<현행과 같음> |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 의료기관(상급 종합병원, 종합 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 으로 입원하는 환자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ㆍ전실 하는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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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 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
|||
- 요양병원, 정신의료 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 신규 입원하는 환자 |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노인, 정신, 요양) |
<현행과 같음> | ||
본인부담률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입원전 선별 목적, 검사비용의 20% 적용 |
본인부담률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입원전 선별 목적, 검사비용의 2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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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지원 (행정 해석) |
국비지원 -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
국비지원 - 먹는치료제 대상군 |
|
한시적 적용 (행정 해석) |
급여대상 -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 적용 종료 > | |
본인부담률 - 검사비용의 2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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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ㆍ독감 동시 PCR |
고시로 적용 |
급여대상 -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발령 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급여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단,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적용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 지침에 따름 |
본인부담률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본인부담률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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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지원 (행정 해석) |
국비지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 |
국비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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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항원 (RAT) 검사 |
고시로 적용 |
급여대상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다음의 경우 ➀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➁응급실 내원 환자 ➂중환자실 입원 환자 ➃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
<현행과 같음> |
한시적 지원 (행정 해석) |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률 0% 적용 |
본인부담률 - 기존 선별급여 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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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적용 (행정 해석) |
급여대상 - 전체 요양기관 (의과) 외래 |
급여대상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 대책본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 지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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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 본인부담률 0% 적용 |
본인부담률 - 선별급여 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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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확진자 인정체계 (행정해석) |
한시적 확진자 인정 체계 적용 -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확진환자’ 에 포함하여 적용 |
< 적용 종료 > * 중앙방역대책본부 -1006호 , ’23.8.25.)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4판 개정안내 |
구분 | 변경 전(~ ’23.9.1.) | 변경 후(’23.9.2. ~ ) |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
급여 기준 |
선별목적으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 |
선별목적으로 응급 대응 성능(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인증․신고된 시약을 사용한 검사 |
적용 수가 |
누658라. 핵산증폭- 정성그룹4 소정점수 (D658498, D658499) |
누658다. 핵산증폭-정성 그룹3(D658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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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658다주. 핵산증폭-정성 그룹3-통합자동진단키트 이용 (D658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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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680나. 핵산증폭-다종 그룹2 소정점수 (D680298) |
SARS-CoV-2를 포함한 2종 이상 분석물질에 대해 다종검사키트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 (D680106 또는 D68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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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률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급여대상 외 응급실 내원환자, 선별급여 50% 적용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급여대상 외 응급실 내원환자, 전액본인부담 적용 |
2. 적용시기
○ 2023.8.31. 진료분부터 적용
단,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개정규정은 2023.9.2.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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