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588 (2023.06.21.)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하반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이 조사분야 및 조사시기를 사전예고 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개요
- 조사항목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태 조사
- 대상기관 : 병원급 이상 20개소
- 조사시기 : 2023년 하반기
붙임 : 2023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관련 안내 1부. 끝.
2023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관련 안내 |
□ 2023년 기획현지조사
○ (개요)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 (선정)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3.4.27.)를 거쳐 선정
○ (선정배경) 병원급 의료급여기관의 전반적인 입원실태 및 최근
개정된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기준의 청구실태 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전한 의료급여 이용 조성
□ 2023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 및 대상기관
기획조사 항목 | 대상기관 및 수 | 조사시기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태 조사 |
병원급 20개소 | ’23년 하반기 |
[참고]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연도별 현황
□ 최근 5년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현황
(단위: 년, 개소) | |||
연도 | 기획현지조사 항목 | 조사 방법 |
조사 기관 |
2018 |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 현장 조사 |
20 |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 20 | ||
2019 |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 20 | |
회전문식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 10 | ||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 20 | ||
2020 | 선택의료급여기관 의뢰절차 위반 등 부당청구 기관 | 비대면 조사 |
50 |
의료급여 환자에게 실시되는 관행적 검사 실태조사 | 20 | ||
2021 | 의료급여 적정 본인부담 징수여부 실태조사 | 40 | |
의료급여 장기입원 실태조사 | 30 | ||
2022 | 의료급여 가정간호 청구 실태조사 | 현장 조사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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