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천자-치료목적」 자율점검 운영안내/자율점검부/2023-06-21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호(2022.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3129호(2023.06.20.) “2023년 제5차 자율
점검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관절천자-치료목적」와 관련
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절천자-치료목적」 항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
의 경우에도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관련문의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033-739-5906, 5912, 5913, 5914, 5925, 5933, 5946)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1)
자 율 점 검 결 과 서
○ 요양(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 소재지: (TEL : ) ○ 대표자 성명: ○ 면허번호: |
||
○ 점검 결과 | ||
상기 본인은 자율점검 항목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상세내역을 바탕으로 ( 관절천자 – 치료목적 )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제출합니다. 1. 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 개월) 2. 점검결과: □ 정당 □ 착오청구 3. 자율점검 사항 (착오청구 유형 중심 기재) 4.착오청구 유형: (중복체크 가능) 유형/ 사유 /확인
A /관절강내주사(KK090)실시 후 관절천자-치료목적(C8020010)으로 청구/□ B /관절천자(C8020)실시 후 관절천자-치료목적(C8020010)으로 청구/□ C /기타 착오 /□ 사유: 5. 위 사실을 바탕으로 착오청구 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 동의 ]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개설자)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제출 서류 | 1. 부당청구 여부 및 소명에 관한 서류 2.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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