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일부개정/23.1.1
담당자 : 이원재( ☎ 044-202-3092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훈령/개정일 : 2022-10-11/ 발령번호 : 제203호
[전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03호, 2022. 10.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
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의 업무) ①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를 지원한다.
1.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상황의 관리
2.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실태조사
3.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운영지원, 교육 및 평가
4.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지침 및 제도개선 지원
5.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의 모형개발
6.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교육훈련 및 교재개발
7.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평가지표 개발
8.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의 사업 평가
9.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규정」상의 지원단 역할 및 기능
10. 기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의 개발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이외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장(이하 "단장"이
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업무를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지원단 설치) 지원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4조(지원단의 조직) ① 지원단의 조직은 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공
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단장 등의 임명) ① 단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
명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직원을 감독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원단의 직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전임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직원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공단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지원단은 사례관리사업의 자문을 위해 관계공무원,
관련전문가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관련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회계의 분리) 이사장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
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추진실적을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9조(인력의 파견 및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자치
단체, 관련 연구기관의 직원을 지원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보험공단 소속 직원을 지원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소속 직원과 연구기관의 직원을 지원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④ 이사장은 지원단에 파견ㆍ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공단
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 이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
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교육비 징수) ① 이사장은 의료급여와 관련된 교육훈련의 향상 등을 위
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다.
② 교육비 징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공단의 정관 및 내규를 준용한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44호, 2019. 12. 27.>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03호, 2022. 10. 11.>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의 설치를 업무 연관성이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기술지원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안 제3조)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조직·인사(임명) 및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내지 제6조 및 제9조, 제11조)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회계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3. 시행일 : '23.1.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5조의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보건복지부 훈령 제 203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44호, 202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심사평가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보험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 제13조 중 “원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제9조제2항 및 제12조 중 “심사평가원”을 “보
험공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3조(지원단 설치) 지원단은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 원”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
제3조(지원단 설치)--------「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 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 다)------. |
제4조(지원단의 조직)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의 정 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심사평가원의 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4조(지원단이 조직) ①(현행과같음) ② ------------------------- --------------------------- -- 보험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 장”이라 한다)-----. |
제5조(단장 등의 임명) ① 단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② (생 략) |
제5조(단장 등의 임명) ①------- --------------------------- 이사장------. ② (현행과 같음) |
③ 단장은 지원단의 직원을 감독하 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 요사업에 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③ ------------------------- --------------------------- ------------이사장---------- -----. |
④ 지원단의 직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
④ ------------------------- -- 이사장------. |
⑤ 전임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직 원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
⑤ ----------------------- ------------------------- ------------------------- ---- 보험공단의 ----------- ----. |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장 및 위원은 관련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④∼⑤ (생 략) |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 이사장-----. ④∼⑤ (현행과 같음) |
제7조(회계의 분리) 원장은 지원단 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의 분리) 이사장------ --------------------------- --------------------------- --------------------------. |
제8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 고)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 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제8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 고) ① 이사장--------------- --------------------------- --------------------------- -------. ② 이사장------------------ ------------------------- ------------------------- ------. ③ (현행과 같음) |
제9조(인력의파견및지원) ①(생 략)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을 지원단에 파견하여 근 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원장은 지원단에 파견・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심 사평가원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 이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
제9조(인력의 파견 및 지원) ① (현 행과 같음) ② 이사장----------- 보험공단 -------------------------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장------------------- ------------------------보 험공단--------------------- -------------------------- -. |
제11조(교육비 징수) ① 원장은 의 료급여와 관련된 교육훈련의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 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받을 수 있다. ② 교육비 징수와 관련된 세부사항 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교육비 징수) ① 이사장-- --------------------------- --------------------------- --------------------------- -------. ② ------------------------- - 이사장-------. |
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의 정관 및 내규를 준 용한다. |
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 --------------------------- 보험공단--------------------- ---. |
13조(보칙) 이 규정을 운영함에 있 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 로 정할 수 있다. |
13조(보칙)----------------- -------------------이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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