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PCR 우선순위 대상자 중
해외입국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변경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6887호, 2023.5.26.)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 안내(중앙방역대책
본부-6730호, 2023.5.23.)
**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541호, 2023.5.26.)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정정)(보험급여과-2594호, 2023.5.30.)
- 다 음 -
[1] 변경내용
○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중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의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와 해외입국자가 삭제되어 해당 검사비용은 건강보험 및 국비
지원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변경 후 |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1.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 < 현행 유지> |
2.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 감시자 포함) | < 삭제 > | |
3.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 삭제 > | |
4.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 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 추가 > |
[2] 적용시기
○ 2023.6.1. 진료분부터 적용
[3] 기타사항
○ 상기 안내사항 이외의 사항은 고시 제2023-39호와 관련 질의응답 적용
[붙임]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
(PCR 우선순위 대상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중 해외입국자 삭제)
❍ 질병관리청의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는 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적용 제외)
① 만 60세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ㆍ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 등을 고려하여 질병청에서 선정한 대상자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
용)」(중앙방역대책본부) 에 따른 방법으로 가능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증빙자료 예시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주2) |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 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시군구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합동전담대응팀에서 해당 기관으로 발송한 공문 |
|
신속항원ㆍ응급용 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주1.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제외
(의료기관 입원전 환자는 기존 급여 대상으로 적용)
주2. 동거가족의 경우 ①확진환자가 받은 문자, ②검사대상자 본인신분증,
③주민등록등본(확진환자와 검사대상자가 거주지가 같음이 확인 가능
해야 함) 등으로 확인 후 급여가능
주3.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중 ‘격리 해제 전 검사자’와
‘해외입국자’ 삭제(2023.6.1.∼ )
고시 제2022-37호연번 22, B, 고시 제2022-94호연번 22,
고시 제2022-121호연번 24, 고시 제2023-39호연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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