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병문안관리규정 신고 방법 안내 /자원관리부/2023.1.03

야국화 2023. 1. 26. 14:50

병문안관리규정 신고 방법 안내 /자원관리부/2023.1.03
신고 방법 변경에 따라 병문안관리규정 신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경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병문안 관리규정 신고

□ 신고방법
- 첨부파일 참고

□ 신고관련 문의
- 본원 자원관리부(1644-2000)
- 지원 고객지원부

 

◉ 병문안 관리규정 신고
 신고방법

∙ 최초 신고: (1)→(2)→(3)→(6)순서로 진행
∙ 종료 신고: (1)→(2)→(4)→(6)순서로 진행
∙ 수정 신고: (1)→(2)→(5)→(6)순서로 진행


(1) ①현황신고·변경 > ②특수운영현황 신고 > ③병문안 관리규정 신고 클릭

(2) ‘신규신고’ 클릭


(3) 최초 신고인 경우
(3-1) ‘신규등록’ 클릭

(3-2) 관리규정 신고
1) ①적용일자* 입력
* 적용시작일자는 관리규정과 관리방법을 모두 갖추고 운영하는 시작일자를 입력
2) ②병문안 관리규정 4가지 항목*에 대하여 ‘포함’또는 ‘미포함’으로 신고
*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인 경우에만 병문안 관리규정 신고기관으로 등록 가능함
3) ③병문안 관리방법 3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을 ‘해당’으로 신고
* 시설, 인력, 기타 중 최소 1개 이상 ‘해당’이어야 병문안 관리규정 신고기관으로 등록 가능함

관리방법 중 「인력」을 선택하는 경우 → 인력운영과 인력상세 신고(3-3, 3-4 참고)
관리방법 중 「시설」을 선택하는 경우 → 시설 신고(3-5참고)
관리방법 중 「기타」를 선택하는 경우 → 최종제출시 증빙자료(파일 첨부) 제출(3-6참고)

4) ④임시저장 클릭

 

(3-3) 인력운영 신고(인력을 ‘해당’으로 체크한 경우, (3-3)~(3-4) 모두 신고)
1) ①인력운영 신고 탭으로 이동 후 ②‘신규등록’ 클릭

2) 인력운영현황 신고 팝업창 활성화 시, ①적용일자 및 ②운영현황* 입력
* 적용시작일은 인력운영을 시작한 일자기재 및 운영현황은 전속, 위탁, 병행 중 선택

3) 위탁 또는 병행운영인 경우만 ③위탁운영 세부사항을 기재하고 ④임시저장 클릭

 

 

 


(3-4) 인력상세 신고
1) ①‘인력상세’ 신고 탭으로 이동 후 ②신규등록 클릭


2) ①근무일자(병문안 관리 인력으로 최초 배치된 일자), 성명, 주민번호, 위탁여부(전속, 위탁 중 선택), 근무형태(전담, 겸임 중 선택) 입력 후 ②임시저장 클릭

(3-5) 시설신고(시설을 ‘해당’으로 선택한 경우)
1) ①시설 탭으로 이동하여 ②신규등록 클릭

2) ①적용일자* 입력 후 ②코드조회 클릭
* 시설을 최초로 설치한 일자 기재
3) 코드 신설방법*참고하여 시설종류 코드생성 후
③시설종류 명칭 및 설치장소, 설치개수 입력하고 ④‘임시저장’ 클릭

* (코드 신설방법) 코드조회 클릭 시 아래 팝업 활성화

·①기존에 생성한 코드가 있는 경우, 더블클릭하여 선택가능
·시설 종류를 추가하려는 경우 ②신규코드 생성 클릭
※ 시설종류 명칭은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함. 정확히 확인 후 입력
※ 시설은 건물별로 구분하여 신고함.
(같은 시설종류도 설치장소가 다른 경우, 시설종류코드 신규생성)

시설종류코드/시설종류명칭/설치장소/설치개수
001             스크린도어         본관            10
002            스크린도어         별관              7
003            RFID                  본관             20
004            RFID                  신관              5
(예시)


(3-6) 기타신고(기타를 ‘해당’으로 선택한 경우)
1) 기타를 ‘해당’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최종제출’시 면회실 사진 등 제출서류를 첨부

(4) 종료 신고인 경우
(4-1)
1) ‘관리규정 신고’ 탭에서 ‘수정’ 클릭

2) ①에 종료일을 기재한 후 ②임시저장 클릭

(5) 수정 신고인 경우
(5-1) 병문안 관리규정 및 병문안 관리방법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1) ‘관리규정 신고’탭에서 ‘수정’클릭

2) ②의 병문안관리규정에 포함될 항목과 병문안 관리방법 수정희망 시,
①에 수정 전일을 기재한 후 ③임시저장 클릭
- 수정된 관리방법은 상단의 (3-2)최초신고를 참고하여 신규신고로 진행

(5-2) 인력운영 방법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1) ‘인력운영 신고’탭에서‘수정’클릭


2) ②의 운영현황 및 위탁운영업체 수정 시,
①에 수정 전일을 입력하고 ③임시저장 클릭
- 수정된 관리방법은 상단의 (3-3) 인력운영 신고방법을 참고하여 신규신고 진행


(5-3) 인력상세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1) ‘인력상세 신고’ 탭에서 ‘수정’ 클릭

2) ①에 수정일 입력 및 ②의 위탁여부, 근무형태를 수정하고 ③임시저장 클릭

(5-4) 인력 퇴사 하는 경우
1) 인력상세 신고 탭에서‘퇴사’클릭

2) ①퇴사일자 입력 후 ②임시저장 클릭

(5-5) 시설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1) ‘시설’ 탭에서 ‘수정’ 클릭

2) ②시설현황 수정사항 발생 시, ①에 수정전일을 입력 후 ③임시저장 클릭
- 수정된 내용은 (3-5)신고방법을 참고하여 신규신고 진행


(6) ①‘최종제출’탭으로 이동
(6-1) ②파일첨부 체크 후 ③파일추가하여 제출서류* 첨부
* 관리규정: 의료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전문
* 시설: 설치 도면 또는 사진(건물별 1개 이상)
* 인력: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중 1종류와 근무대장(위탁인 경우 위탁운영계약서와 근무대장)
* 기타: 건물 밖의 면회실 사진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6-2) ④작성자 정보등록 후 ⑤최종제출 클릭하여 신고완료
- 병문안 관리규정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 모든 탭에서의 적용종료일자에 운영종료일을 입력 후 최종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