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재지정에 따른 신고방법 안내 /자원관리부/2022.12.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의거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 받은
요양기관은 응급의료기관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응급의료기관 재지정받은 요양기관(※ 권역외상센터 제외)
※ 주의사항
'전문응급의료센터'와 '지역 또는 권역응급센터' 의 지정일이 같은 경우 반드시
"전문 + 지역 또는 권역"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
○ 신고기한: 수가청구 전까지 신고완료
○ 신고방법: 첨부파일 참고
○ 신고관련 문의
- 관할 지원 고객지원부
- 본원 자원관리부(033-739-4881~4)
응급의료기관 신고 방법 안내(2022.12.12. 자원관리부)
*신고대상: 응급의료기관 신규지정 또는 재지정 받은 요양기관
*신고방법
∙ 최초(신규, 재지정 기관) 신고: (1)→(2)→(3)→(5)순서로 진행
∙ 수정(종료) 신고: (1)→(2)→(4)→(5)순서로 진행
(1) ①현황신고·수정 > ②특수운영현황 신고 > ③응급의료기관 신고 클릭
(2) ‘신규신고’ 클릭
(3) 최초 신고(재지정기관 포함)인 경우
(3-1) ‘신규등록’ 클릭
(3-2) 응급의료기관 등록
1) ①적용일자* 입력 후 ②응급의료기관 구분** 중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 선택
* 적용시작일 및 종료일은 지정서 상의 지정유효기간을 입력
2) ③임시저장 클릭
** 응급의료기관 구분
· 중앙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보건복지부 지정):2022.12.21.종료. 선택불가
· 권역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보건복지부 지정)
· 권역외상센터: 권역외상센터(보건복지부 지정)
· 전문센터(외상): 전문응급의료센터 중 외상분야(보건복지부 지정)
· 전문센터(화상): 전문응급의료센터 중 화상분야(보건복지부 지정)
· 전문센터(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중 소아분야(보건복지부 지정)
· 전문센터(화상)+지역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화상분야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일이 같은 경우
· 전문센터(소아)+지역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분야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일이 같은 경우
· 전문센터(소아)+권역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분야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일이 같은 경우
· 지역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지자체 지정)
· 지역응급: 지역응급의료기관(지자체 지정)
(4) 수정(종료) 신고인 경우
(4-1) ‘수정’ 클릭
※ 적용종료일자가 9999-12-31인 경우에만 ‘수정’버튼 활성화. 적용종료일자 오기 또는
지정취소로 인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본·지원 담당자와 유선확인 필요
(4-2) ①적용종료일자란에 사업종료일 또는 지정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재한 후 ②임시저장 클릭
(5) ①‘최종제출’ 탭 이동
(5-1) ②파일첨부 클릭 및 ③파일추가하여 제출서류* 첨부
* 제출서류: 응급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5-2) ④작성자 정보등록 후 ⑤최종제출 클릭하여 신고완료
※ 사업종료신고인 경우 첨부파일 불필요
'병원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예방접종백신(피내용 BCG)공급방식 개선 안내2023.2.15 (0) | 2023.02.15 |
---|---|
병문안관리규정 신고 방법 안내 /자원관리부/2023.1.03 (0) | 2023.01.26 |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관련 해석 추가 안내/2022.10.12 (0) | 2022.10.12 |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및 선별급여 환자 지원 안내2022.9.2 병협 (0) | 2022.09.02 |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기한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2022.8.31 /병협 (0) | 2022.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