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행위_별도보상코드목록_2023.2.1.기준(게시)/포괄수가기준부/2023-02-06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호 (2023.1.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호 (2023.1.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2023.1.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인플루엔자 A·B 항원과 코로나19 항원 동시검사 관련)
□ 주요내용('23.2.1.기준)
- ((별표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신설(코로나19 관련)
□ 문의사항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내역구분 | 분류번호 | 코드 | 명칭 | 급여 구분 |
보상 률 |
적용 시작일자 |
적용 종료일자 |
행위 관련근거 |
SEA | 누663 | D6630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급여 | 1 | 2023 0201 |
9999 1231 |
고시 제2023-16,17호 |
SEA | 누663주2 | D6631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_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 급여 | 1 | 2023 0201 |
9999 1231 |
고시 제2023-16,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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