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고시 제2022-31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이태원사고/조혈모세포이식/2023.1.1

야국화 2022. 12. 30. 16:06

 고시 제2022-31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청구관리부/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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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314, 2022.12.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개정사유

1. 이태원사고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MT064(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유형상세코드추가

시행일 : 2022.10.29.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2.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입원 요양

   급여비용명세서 분리청구 시 유형코드 신설

시행일 : 2023.1.1. 진료분부터 적용

 

문의 : 고객센터 1644-2000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1, 2022.12.29.)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229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43, MT045,

MT064의 특정내역란 및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9(1)/X(2)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MT045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분리청구

사유코드
9(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입원 진료기간의 요양급여
비용을
분리청구 시 아래의 분리청구 유형을 참고
하여 해당 유형코드를 기재


<분리청구 유형>
MT064 질병군 적용
제외유형


X(1)/X(2)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따라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되어 행위별로
적용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제외 사유를 아래의
제외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형태로 기재


<제외 유형>

지원
유형
유형
코드
유형
상세
유형
상세코드
특별재난 1 이태원사고 공단대납 01
환자납부 02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02
분리청구 유형 유형코드
사전승인 신청 후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1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2
사전승인 심의결과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제외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
상세코드
자격변동 A - -
로봇 보조 수술 B - -
의료비 지원 등 동시 진료 C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01
특별재난 02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 자기공명영상
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
D - -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2(특정내역 구분코드의 적용례) 별표 8 1호 명일련 단위 중 MT043란 및 MT064란의 개정규정은 20221029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8 1호 명일련 단위 중 MT045란의 개정규정은 2023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