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31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청구관리부/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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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314호, 2022.12.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개정사유
1. 이태원사고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및 MT064(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유형상세코드’추가
※ 시행일 : 2022.10.29.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2.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입원 요양
급여비용명세서 분리청구 시 유형코드 신설
※ 시행일 : 2023.1.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 고객센터 1644-2000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1호, 2022.12.29.)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43, MT045,
MT064의 특정내역란 및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43 |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9(1)/X(2) |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
MT045 |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분리청구 사유코드 |
9(1)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입원 진료기간의 요양급여 비용을 분리청구 시 아래의 분리청구 유형을 참고 하여 해당 유형코드를 기재 <분리청구 유형> |
MT064 | 질병군 적용 제외유형 |
X(1)/X(2) |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따라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되어 행위별로 적용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제외 사유를 아래의 제외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제외 유형> |
지원 유형 |
유형 코드 |
유형 상세 |
유형 상세코드 |
|
특별재난 | 1 | 이태원사고 | 공단대납 | 01 |
환자납부 | 02 | |||
전상자 | 2 | - | - | |
기타 | 3 | 밀양화재 | 01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
02 |
분리청구 유형 | 유형코드 |
사전승인 신청 후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 1 |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2 |
사전승인 심의결과 취소를 신청한 경우 | 3 |
제외유형 | 유형코드 | 유형상세 | 유형 상세코드 |
자격변동 | A | - | - |
로봇 보조 수술 | B | - | - |
의료비 지원 등 동시 진료 | C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
01 |
특별재난 | 02 | ||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 자기공명영상 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 |
D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내역 구분코드의 적용례) ①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43란 및 MT064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29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45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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