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 개정 관련 질의·답변22.7.1

야국화 2022. 6. 9. 16:1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2022.6.7.)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2022.6.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의료급여 식대 수가 인상 및 식대 인력기준을 신설
○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 시행일 : 2022.6.7. (단, 제12조(식대)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2022.7.1. 부터 시행)

붙임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고시. 끝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 개정 관련 질의·답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관련, 2022.7.1.시행)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기본식사 인력기준 미 충족
시 산정 수가는?
본식사의 코드와 인력기준 미 충족 시
산정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2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
가산이 가능한지?
아니요. 종전대로 일반식 가산(영양사·조리사),
치료식 영양관리료, 직영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
청구 시 별도로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요.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관련 현황신고를
따르며 인력 산정기준도 동일합니다
.
구분 대상 코드
(한방)
인력기준 인력기준 미 충족 시
산정 수가
일반식 모든
의료
급여

기관
AS510
(16510)
- 인력기준 미적용(단일수가로 해당사항 없음)
치료식 AS520
(16520)

의료급여
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
이상
인력기준 미적용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의료급여 일반식 산정)
멸균식 AS530 의료급여 멸균식의 90% 산정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산모식 AS550
(16550)
- 단일수가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