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2022.6.7.)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2022.6.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의료급여 식대 수가 인상 및 식대 인력기준을 신설
○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 시행일 : 2022.6.7. (단, 제12조(식대)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2022.7.1. 부터 시행)
붙임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고시. 끝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 개정 관련 질의·답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관련, 2022.7.1.시행)
□ 수가 산정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기본식사 인력기준 미 충족 시 산정 수가는? |
○ 기본식사의 코드와 인력기준 미 충족 시 산정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
2 |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 가산이 가능한지? |
○ 아니요. 종전대로 일반식 가산(영양사·조리사), 치료식 영양관리료, 직영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 청구 시 별도로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지? |
○ 아니요.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관련 현황신고를 따르며 인력 산정기준도 동일합니다. |
구분 | 대상 | 코드 (한방) |
인력기준 | 인력기준 미 충족 시 산정 수가 |
일반식 | 모든 의료 급여 기관 |
AS510 (16510) |
- | 인력기준 미적용(단일수가로 해당사항 없음) |
치료식 | AS520 (16520) |
의료급여 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 |
인력기준 미적용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의료급여 일반식 산정) |
|
멸균식 | AS530 | 의료급여 멸균식의 90% 산정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
||
산모식 | AS550 (16550) |
- | 단일수가로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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