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22-66호 [의료급여]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질의응답22.3.22

야국화 2022. 3. 23. 12:32

[의료급여]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6호 및 제2022-67호 관련, 2022.03.22.적용)

관련 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6, 2022.03.2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7, 2022.03.22.)

 

시행일 : 2022.03.22. 진료분부터

 

주요 개정 내용

의료급여 잠복결핵 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관련 특정기호(V010) 및 본인부담

구분코드(B030) 신설

잠복결핵 치료 중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명세서 분리작성을 위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5(명세서 분리유형)란에 “B” 기재

질의응답

연번 질 의 응 답
1 의료급여 잠복결핵감염자의 정의는? 결핵예방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
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합니다.
2 의료급여 잠복결핵감염자도
산정특례 등록을 하나요
?
아니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산정특례 등록 절차
없이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됩니다.
3 잠복결핵 치료 명세서 청구 시 사용하는
특정기호 및 본인
부담구분코드는?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의료급여법시행령 별표 1 1호자목 및 제2호서목
특정내역
구분코드
특정내역 입원/외래
구분
MT002 특정기호 V010 입원/외래
MT018 본인부담
구분코드
B030 외래
4 잠복결핵 치료와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잠복결핵 치료 명세서와 타 상병 진료분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되,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 내역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5(명세서 분리
유형
)란에 “B“를 기재하고, ·내원일수진료를
받은 실 일수
를 기재합니다.



- , 동일 의사에게 타 상병으로 진료 시 진찰료
별도 산정은 불가합니다.
구분 특정내역
구분코드
특정내역
세부내용
·내원일수
잠복결핵
명세서
MT002 V010 잠복결핵
상병의 진료일수
MT018(외래) B030
MT065 B
타 상병
명세서
- - 타 상병의 진료일수
 
5 잠복결핵 치료 본인일부
부담금면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
’22.03.22. 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잠복
결핵 치료비 국고지원 명세서(~’22.03.21.) 잠복
결핵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적용 명세서
(’22.03.22.~)는 분리하여 명세서를 각각 작성·청구
합니다
.
6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의 경우
본인부담구분코드
B030 사용이 가능한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의 경우 본인부담
구분
코드 B030 사용이 가능합니다.

(잠복결핵 관련 진료에서만 사용 가능, 타 상병
진료 시 기존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가 타 의료급여기관
으로 의뢰
·재의뢰되어 잠복결핵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부구분코드 B030 사용이
가능합니다
. , 의료급여의뢰서 지참해야 합니다.
7 약제비 본인부담 100/100 또는
의료급여제한인 대상도 본인부담
구분코드
B030 적용이 가능한지?
약제비 본인부담 100/100 및 의료급여제한
대상자는 본인부담구분코드 B030 적용이 불가
합니다.
8 본인부담구분코드 B030으로
Z227(잠복결핵) 이외의 주상병
기호
사용이 가능한지?
본인부담구분코드 B030을 사용할 경우 Z227
(
잠복결핵) 주상병 기호만 사용 가능합니다.
9 잠복결핵 치료 중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의 급여일수는
떻게 하는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진료확인번호(전산
관리번호
) 입력 시 급여일수 등록은 명세서 분리와
관계없이 최대진료일로 등록

(: 의료기관에서 수급자가 동일 의사에게 고혈압
과 잠복결핵으로 동시 진료 받는 경우

고혈압 경구약 처방(30) + 잠복결핵 경구약
처방
(60)인 경우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급여일수는 최대일수인
60일로 의료기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