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22-13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식대) 일부개정22.7.1

야국화 2022. 6. 7. 16:42

2022-13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22.6.7

담당자 : 김수아( ☎ 044-202-3099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6-07/ 발령번호 : 2022-139호

(220607)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고시_제2022-139호_2022.6.7.)_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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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일부개정_고시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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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2022.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식대 수가 인상 및 식대 인력기준을 신설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2.4.8 시행) 으로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시행일 : '22.6.7. (단, 제12조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2022.7.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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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식대) ① 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분 일반식
(일반유동식,
연식 포함)
치료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
유동식
(조제식,
완제품)
일반분유 특수분유
금액 4,130원
(1식당)
5,060원
(1식당)
15,520원
(1식당)
2,230원
(1식당)
6,290원
(1식당)
5,740원
(1식당)
4,830원
(1식당)

② 식대 세부산정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제2호 가.(1).(2), 나.(1).(2), 다, 라. 및 제4호를 준용한다.
③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조리사 인력산정 기준은「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인력 산정기준 가, 나.(1), 다.(1)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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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 적용기준
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 기준
(1)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
17조제2항에따른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및정신건강
작업치료사를 말한다.
(2)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상
신고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실제 수행하는 경우 산정하며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 산정대상에
서 제외한다.
(3)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시간제 또는 격일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 중인 자로서 수
련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는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근
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인으로 산정한다.
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배점 산정방법
(1)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재직일수의 평균으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제2호나목에 따른 평균 입원환자수를 (1)의 평균 정신건강전문요원수로 나눠 정신
건강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수(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를 구한 후, 그 값에
해당하는 인력별 배점을 제7호에 따라 산정한다.
(3) (2)에 따른 인력별 배점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기여가중치인 0.15를 곱하여 기관
등급별 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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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8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 2021.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629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파51 입원환자 식대 중 입원환자 식대 세부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51
입원

환자
식대
입원환자
식대세부
기준
1. 일반원칙
.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함
.

. 입원환자 식대는 1식당 산정하되, 13식 이내만 산정함. 다만,
     산모식은 14식 이내로 산정하고, 분유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일당으로 산정함.

2. 기본식사
. 일반식
(1) 일반식은 일반 상식(常食, general diet), 일반연식, 일반유동식 등이
     해당되며
,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식당 4찬 이상
    
(, 국 제외)을 제공하도록 함.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리는 찬수를,
    
일반연식 및 일반유동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음
.

(3)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
가 각각 1 이상인 경우 인정함.

     - 위탁운영인 경우 위탁업체의 조리사도 요양기관의 인력으로 인정
() 다만,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또는 조리사 2가지 면허를 가진
     
 경우 50병상 미만인 기관에 한하여 각각의 인력으로 인정함.

(4) 상기(3)항을 미 충족한 경우 의원급 일반식으로 산정함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치료식
(1) 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됨.

(2)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정하, 미 충족한 경우 의원급 일반식
     으로 산정함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3) 다만, 상기 가. 일반식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종별 일반식으로
     산정함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2로 기재)

. 멸균식
(1) 무균치료실에서 진료받고 있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산정함.
(2)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미 충족한 경우 당해 멸균식
     의
90%를 산정함.(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 특수분유
  특수분유는 일반분유에 포함된 성분의 일부를 변형 또는 제거시킨 것으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 다 음 -
(1) 종류
   두단백 분유, 저알레르기 분유(유단백 가수 분해 분유), 무유당분유, 미숙아
  용 분유
, MCT분유, 저인산 분유,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용 분유 등

(2) 대상
영양 및 대사질환, 소화기계 선천성기형 등으로 일반분유 처방이 불가능한 환자
다만, 타 법령에 의해 특수분유를 지원(모자보건사업 등)받는 경우는 제외함.
. 산모식
(1)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
       사
가 각각 1 이상인 경우 인정함.

- 위탁운영인 경우 위탁업체의 조리사도 요양기관의 인력으로 인정
() 다만,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2가지 면허를 가진 경우
       
50병상 미만인 기관에 한하여 각각의 인력으로 인정함.

(2) 상기(1)항을 미 충족한 경우 의원급 산모식으로 산정함.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3. 일반식 가산
.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에 필요한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 음 -
(1)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의원급
    
(보건의료원 포함)은 각각 1, 병원급 이상은 각각 2인 이상인 경우

(2) 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한 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산정함.
(3)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규모 및 타 시설에 식사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함.

. 조리사 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적시급식이란 배식간격
    
(전날 석식 제공 시간-익일 조식 제공 시간)‘14시간 이내인 경우임.

4.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식 이외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 하여야 함
.

5. 치료식 영양관리료
.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1인당
     140인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가능함.

. 이때 치료식(멸균식 포함) 산정이 가능한 요양기관에서 해당 식사를 제공받는
     환자
(건강보험)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제공하는 식사의
     종류
, 제공 사유,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함
.

6. 직영 가산
. 직영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일반식과 치료식, 산모
      식에 한하여 산정함
.

.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
      기관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

7. 요양기관의 의무
요양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

        - 다 음 -
(1) 당해 요양기관에서 산정하는 식사종류별 가격
(2) 환자의 원에 의해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식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에서
정한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되, 요양급여 범위 및 그 산정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7장 입원환자 식대 세부기준
    및 입원환자 식대 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함
.
입원환자
식대 인력
산정기준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조리사 인력 산정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 산정기준
(1)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2) 단시간 근무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영양사, 조리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

(4) 영양사 및 조리사가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가능함.

. 산정방법
(1) 기본식사(분유, 경관영양유동식 제외), 일반식 가산
() 영양사 및 조리사수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름.
()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 산정 시 평균 인원수는 소수점 이하 절사함.(,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가
9이상인 경우는 올림으로 함)

(2) 치료식 영양관리료
() 영양사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14일까지 영양사별
     재직일수의 합으로 산정함
.

() 환자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치료식
   
(멸균식 포함)을 제공받은 환자수의 합으로 산정함.

() 영양사 1인당 1일 치료식(멸균식 포함) 환자수는 소수점 이하 절사함.
. 현황신고
(1) 요양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2)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관은 별지 1호의2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규변경]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 말 16일부터 20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 수 없음. 다만
   
, 제출 기간을 경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
    하는 경우에 한
하여 확인하여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22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사항은 20225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