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20322
담당자 : 배인규( ☎ 044-202-3089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3-22/ 발령번호 : 2022-6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
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호,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0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의 구분코드 중 MT06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65 | 명세서 분리유형 | X(1) | 동일 수진자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중 특정의 진료내역 (또는 처방·조제내역)을 아래의 명세서 분리유형에 따라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유형코드를 기재 <명세서 분리유형 및 유형코드> |
명세서 분리유형 | 유형코드 |
특정기호 ‘F025’ 대상 진료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외래 재진 진료)과 별도의 명세서를 분리작성·청구하는 경우 |
A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자목 및 제2호서목에 따른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 중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 내역을 분리작성 청구하는 경우 |
B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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