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22-6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20322

야국화 2022. 3. 23. 12:37

2022-6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20322

담당자 : 배인규( ☎ 044-202-3089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3-22/ 발령번호 : 2022-6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6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0322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1호 명일련 단위의 구분코드 중 MT06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65 명세서 분리유형 X(1) 동일 수진자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중 특정의 진료내역
(또는 처방·조제내역)을 아래의 명세서 분리유형에 따라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유형코드를 기재

<명세서 분리유형 및 유형코드>

명세서 분리유형 유형코드
특정기호 ‘F025’ 대상 진료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3호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외래 재진 진료)과 별도의 명세서를
분리작성
·청구하는 경우
A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1호자목 및 제2호서목에
따른 잠복
결핵 치료 관련 진료 중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 내역을 분리작성
청구하는 경우
B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