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지표 세부기준-환자안전2022.5.26

야국화 2022. 5. 27. 10:23

붙임1]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지표 세부기준 

I. 환자안전영역

1. 의료기관 인증 (, 5%)

(1) 적용기준

 인증유지일수: 평가대상일수(365) 의료법58조의33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후 유지 기간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및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인증 효력
유지 대상에 대해서는 재인증 조사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인증 기간으로 적용


 ※ 「의료법58조의33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평가 결과 활용

(2) 기준시점

평가대상일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2. 입원환자당 의사수 (, 4%)

전문의 수: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 수(한방, 치과 포함)

일평균 입원환자 수

-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의 재원일수 합의 일평균,
양입법 적용(·퇴원일 모두 포함)

지표값 표준화 시 최댓값(Xmax)0.95* 적용
  * 전년도 지표값의 상위 2%를 상한선으로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근무형태를 상근으로
신고한 전문의)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 활용

(1) 적용기준

상근 전문의 신고 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022614일까지 수정 신고

 

(2) 기준시점

전문의 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입원환자 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입원 자료: 20223월 말까지 청구분(2022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

3.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 4%)

 병동 간호사 수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적용 간호사(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포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환자실 간호사, 호스피스 병동 및 집중치료실 간호사


 - 병동 간호사 수를 통합하여 20211~4분기 간호사 수의 4분기 평균 적용
 - 동일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간호사는 1.5배수 적용

 병동 일평균 입원환자 수
- 평가 대상기간에 병동에서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의
재원일수 합의 일평균, 양입법 적용(·퇴원일 모두 포함)

 - -2 입원료(밀봉소선원치료실 입원 제외), -3-1 집중치료실 입원료, -9 중환자실
입원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관리료,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등이 청구된 환자

 1인실 병상을 이용한 환자 포함
 - 지표값 표준화 시 최댓값(Xmax)3.46* 적용
 * 전년도 지표값의 상위 2%를 상한선으로 적용
간호 인력 현황 미신고 및 일부 신고한 기관의 경우 자료제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환자실
, 호스피스 병동, 집중치료실 입원료 차등제의 경우 해당 간호 인력 산정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 인력 산정 기준으로 자료제출 시 반영
(신고 현황으로 적용 시 자료 제출 불필요)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자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

(1) 적용기준

요양기관 간호인력 통보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022614까지 수정 신고

(2) 기준시점

간호사 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입원환자 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입원 자료: 20223월 말까지 청구분(2022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

4. 중환자실 (, 4%)

(1) 적용기준

국민건강보험법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항목 중 중환자실 평가 결과 적용

(2) 기준시점

20195~7(3개월) 입원진료분
- 매년 평가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전년도 결과 연속 적용

5. 신생아중환자실 (, 2.7%)

(1) 적용기준

국민건강보험법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항목 중 신생아중환자실 평가 결과 적용

(2) 기준시점

202010~20213(6개월) 입원진료분

6.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 2.7%)

산출식 = + (10)
환자안전 전담인력 구성(필수, 5)
- 환자안전법 12조 및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9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기준
‧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1명 이상
‧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 이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에 기재된 허가병상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활동(5)
- 환자안전법 11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운영한 경우 인정
  의료법58조의3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8)에 따라 의료기관평가
인증원에 환자안전활동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

미인증 또는 환자안전활동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중 적용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료제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등록 자료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


 지표값(10)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2.7%)로 환산

(1) 적용기준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록 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022614일까의료기관평가

인증원(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수정 등록

 

(2) 기준시점

전담인력: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환자안전위원회: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7.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2.7%)

(1) 적용기준

〇 「국민건강보험법 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항목 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 적용

(2) 기준시점

3회 이상 연속 적용 제한으로 지표수 및 가중치 유지하며 지표값 0 처리

8. 항생제 처방률 (, 2.7%)

(1) 적용기준

〇 「국민건강보험법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항목 중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항생제처방률) 평가 결과 적용

(2) 기준시점

20211~12(12개월) 외래심사분

9.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 2.7%)

(1) 적용기준

의료법 시행규칙34[별표4]에 따른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기준 준수 시 인정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인정 기준
 -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1개 이상
중환자실 및 응급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상, 음압공조 1인 및 다인실, 음압기계 1인 및 다인실
-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300병상 기준 100병상 초과 시 마다 1개 추가
중환자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상, 음압공조 1인실, 음압기계 1인실
음압공조 격리병상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의료기관정책과-5903, 2018.7.31.)
을 따름(이동형 음압기 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인정 기준미충족 기관 중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공조
격리병상을 변경
·운영한 경우 현황 및 증빙자료(공문서 등) 제출

음압공조 격리병상 신고 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022614일까지 수정 신고

(2)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10. 감염관리체계 운영 (, 2.7%)

(1) 적용기준

산출식 = + (10)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필수, 5)
- 감염관리실에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
  의료법 시행규칙 46조제1 [별표82] 1호 인력기준에 따른 의사, 간호사 또는
해당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제
2호 배치기준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배치

의료법 시행규칙[별표8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 이수*
* 비대면(온라인) 교육 인정
* ’214분기 변경 인력에 대해 ’221사분기 교육 이수까지 인정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은 의료법 시행규칙 43조제3항에 따른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함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활동(5)
- 의료법 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운영한 경우 인정
  2021년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산정(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73)이 확인된 경우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인정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확인: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
 지표값(10)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2.7%)로 환산

(2) 기준시점

전담인력: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감염관리위원회: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11. 주사제 처방률 (, 1%)

(1) 적용기준

〇 「국민건강보험법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항목 중 주사제(주사제처방률) 평가 결과 적용

(2) 기준시점

20211~12(12개월) 외래심사분

12.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 1%)

(1) 적용기준

의료법 58조의3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기준 중 2주기 조사기준 [2.3] 조사결과
없는 경우 또는
3주기 조사기준 [7.3] 조사결과 인증 등급 판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

3주기 인증 등급 판정 기준(, 모두 충족)

 조사항목 결과 1~6(필수) 없어야 함
 조사항목 결과 1~7번의 평균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함

 조사기준[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중 적용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료제출

 의료법58조의32항에 따른 의료기관인증평가 결과 활용
[2주기] 조사기준 2.3 조사결과
1 [필수]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계획이 있다.
2 [필수] 직원은 환자안전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한다.
3 [필수] 적신호사건을 관리한다.
4 [필수] 근접오류를 관리한다.
5 [필수] 위해사건을 관리한다.
6 [필수] 보고된 환자안전 사건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7 [필수] 보고된 환자안전 사건에 대한 결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3주기] 조사기준 7.3 조사결과
1 [필수]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사건 관리절차가 있다.
2 [필수] 직원은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정의와 보고절차를 알고 있다.
3 [필수] 보고된 환자안전사건을 분석한다.
4 [필수] 분석결과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5 [필수]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6 [필수]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결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7 [정규]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2)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13. 결핵 검사 실시율 (개선, , 1%)

(1) 적용기준

산출식 = + (10)
①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5점) =  필수검사를 실시한 환자 수× 100
                                           호흡기결핵으로 신고된 환자 수
  - 필수검사를 실시한 환자
평가 대상기간에 신고보고를 한 호흡기결핵 환자 중 필수검사
(흉부X선검사, 도말검사, 배양검사, 핵산증폭검사)를 완료한 환자


 - 호흡기결핵으로 신고된 환자
평가 대상기간에 신고보고를 한 결핵환자 중 결핵질병코드 소분류 A15, A16, A19로 신고된 환자
 내원 전(신고보고일 기준 180일 전) 다른 의료기관에서 결핵 필수검사를 완료한 경우 제외

② 약제감수성 검사 실시율(5점) = 약제감수성 검사를 실시한 환자 수 × 100
                                               배양 양성이 확인된 호흡기결핵 신환자 수
 - 약제감수성 검사를 실시한 환자 수
평가 대상기간에 신고보고를 한 배양 양성이 확인된 호흡기결핵 신환자 중에서
통상감수성 검사와 신속감수성 검사를 모두 실시한 환자


 - 배양 양성이 확인된 호흡기결핵 신환자
 평가 대상기간에 결핵질병코드 소분류 A15, A16, A19로 신고된 신환자 중
배양검사 상 양성이 확인된 자

 내원 전(신고보고일 기준 90일 전) 다른 의료기관에서 약제감수성 검사를 완료한 경우,
신고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사망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간 환자의 경우 제외


  실시율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적용[표]
결핵예방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환자 등
신고
·보고서결핵환자 등 사례조사서자료


 지표값(10)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1%)로 환산
점수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약제감수성 검사 실시율
5 90.0% 이상 80.0% 이상
4 80.0% 이상 ~ 90.0% 미만 70.0% 이상 ~ 80.0% 미만
3 70.0% 이상 ~ 80.0% 미만 60.0% 이상 ~ 70.0% 미만
2 60.0% 이상 ~ 70.0% 미만 50.0% 이상 ~ 60.0% 미만
1 60.0% 미만 50.0% 미만

질병관리청에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 후 시행된 필수 검사 및 약제감수성검사 결과가

신고 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2022614일까지 질병관리청에 보완 신고

 

(2)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14.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 1%)

(1) 적용기준

산출식 = + (3)  

향정신성 의약품(향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별표7]에 따른 의약품


 향정신성 외 의약품(향정 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제외한 의약품


 처방변경 건수

 - 타 기관, 타 의사간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으로 정보제공(DUR 점검 팝업)된 외래
처방 중 처방 변경을 완료한 건수


 사유기재 건수
 - 처방변경 없이 적절한 처방조제 사유를 기재한 외래 처방 건수
(부적절 사유기재 건 제외)

중복사례 건수
- 타 기관, 타 의사간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으로 정보제공(DUR 점검 팝업) 외래 처방 건수
 - 향정신성 외 의약품 중복사례 건수 중 1~2일 중복인 경우 제외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자료

지표값(3)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1%)로 환산

 

(2)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14.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 1%)

(1) 적용기준

산출식 = + (3)

향정신성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 향정 처방변경 건수 + 향정 사유기재 건수 × 60
향정 중복사례 건수
향정신성 외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 향정 외 처방변경 건수 + 향정 외 사유기재 건수 × 40
향정 외 중복사례 건수

향정신성 의약품(향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별표7]에 따른 의약품

 

향정신성 외 의약품(향정 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제외한 의약품

처방변경 건수

- 타 기관, 타 의사간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으로 정보제공(DUR 점검 팝업)된 외래 처방 중

처방 변경을 완료한 건수

 

사유기재 건수

- 처방변경 없이 적절한 처방조제 사유를 기재한 외래 처방 건수

(부적절 사유기재 건 제외)

중복사례 건수

- 타 기관, 타 의사간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으로 정보제공(DUR 점검 팝업) 외래 처방 건수

- 향정신성 외 의약품 중복사례 건수 중 1~2일 중복인 경우 제외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예방률
3 90% 이상
2 80% 이상 ~ 90% 미만
1 80% 미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자료

지표값(3)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1%)로 환산

(2)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