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지표 세부기준
I. 환자안전영역
1. 의료기관 인증 (상, 5%)
(1) 적용기준
〇 인증유지일수: 평가대상일수(365일) 중 「의료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후 유지 기간 - 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및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인증 효력 유지 대상에 대해서는 재인증 조사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인증 기간으로 적용 ※ 「의료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평가 결과 활용 |
(2) 기준시점
〇 평가대상일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2. 입원환자당 의사수 (상, 4%)
〇 전문의 수: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 수(한방, 치과 포함) 〇 일평균 입원환자 수 -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의 재원일수 합의 일평균, 양입법 적용(입·퇴원일 모두 포함) 〇 지표값 표준화 시 최댓값(Xmax)은 0.95* 적용 * 전년도 지표값의 상위 2%를 상한선으로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근무형태를 상근으로 신고한 전문의)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 활용 |
(1) 적용기준
☞ 상근 전문의 신고 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022년 6월 14일까지 수정 신고
(2) 기준시점
〇 전문의 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〇 입원환자 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입원 자료: 2022년 3월 말까지 청구분(2022년 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 |
3.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상, 4%)
〇 병동 간호사 수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적용 간호사(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포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환자실 간호사, 호스피스 병동 및 집중치료실 간호사 - 병동 간호사 수를 통합하여 2021년 1~4분기 간호사 수의 4분기 평균 적용 - 동일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간호사는 1.5배수 적용 〇 병동 일평균 입원환자 수 - 평가 대상기간에 병동에서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의 재원일수 합의 일평균, 양입법 적용(입·퇴원일 모두 포함) - 가-2 입원료(밀봉소선원치료실 입원 제외),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관리료,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등이 청구된 환자 ‧ 1인실 병상을 이용한 환자 포함 - 지표값 표준화 시 최댓값(Xmax)은 3.46* 적용 * 전년도 지표값의 상위 2%를 상한선으로 적용 ▶ 간호 인력 현황 미신고 및 일부 신고한 기관의 경우 자료제출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환자실 , 호스피스 병동, 집중치료실 입원료 차등제의 경우 해당 간호 인력 산정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 인력 산정 기준으로 자료제출 시 반영 (신고 현황으로 적용 시 자료 제출 불필요) ※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자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 |
(1) 적용기준
☞ 요양기관 간호인력 통보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022년 6월 14일까지 수정 신고
(2) 기준시점
〇 간호사 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〇 입원환자 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입원 자료: 2022년 3월 말까지 청구분(2022년 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 |
4. 중환자실 (상, 4%)
(1) 적용기준
〇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항목 중 중환자실 평가 결과 적용 |
(2) 기준시점
〇 2019년 5~7월(3개월) 입원진료분 - 매년 평가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전년도 결과 연속 적용 |
5. 신생아중환자실 (중, 2.7%)
(1) 적용기준
〇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항목 중 신생아중환자실 평가 결과 적용 |
(2) 기준시점
〇 2020년 10월~2021년 3월(6개월) 입원진료분 |
6.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중, 2.7%)
〇 산출식 = ① + ② (총 10점) ① 환자안전 전담인력 구성(필수, 5점) - 「환자안전법」 제12조 및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기준 ‧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1명 이상 ‧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 이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에 기재된 허가병상 ②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활동(5점) - 「환자안전법」 제11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운영한 경우 인정 ‧ 「의료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8호)에 따라 의료기관평가 인증원에 환자안전활동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 ▶ 미인증 또는 환자안전활동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중 적용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료제출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등록 자료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 ※ 지표값(10점)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2.7%)로 환산 |
(1) 적용기준
☞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록 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022년 6월 14일까지 의료기관평가
인증원(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수정 등록
(2) 기준시점
〇 전담인력: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〇 환자안전위원회: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7.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중, 2.7%)
(1) 적용기준
〇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항목 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 적용 |
(2) 기준시점
〇 3회 이상 연속 적용 제한으로 지표수 및 가중치 유지하며 지표값 ‘0’ 처리 |
8. 항생제 처방률 (중, 2.7%)
(1) 적용기준
〇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항목 중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항생제처방률) 평가 결과 적용 |
(2) 기준시점
〇 2021년 1~12월(12개월) 외래심사분 |
9.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중, 2.7%)
(1) 적용기준
〇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따른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기준 준수 시 인정 〇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인정 기준 -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1개 이상 ‧ 중환자실 및 응급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상, 음압공조 1인 및 다인실, 음압기계 1인 및 다인실 -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300병상 기준 100병상 초과 시 마다 1개 추가 ‧ 중환자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상, 음압공조 1인실, 음압기계 1인실 〇 음압공조 격리병상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의료기관정책과-5903, 2018.7.31.) 을 따름(이동형 음압기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 ※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인정 기준’ 미충족 기관 중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공조 격리병상을 변경·운영한 경우 현황 및 증빙자료(공문서 등) 제출 |
☞ 음압공조 격리병상 신고 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022년 6월 14일까지 수정 신고
(2) 기준시점
〇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
10. 감염관리체계 운영 (중, 2.7%)
(1) 적용기준
〇 산출식 = ① + ② (총 10점) ①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필수, 5점) - 감염관리실에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 ㉮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별표8의2] 제1호 인력기준에 따른 의사, 간호사 또는 해당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제2호 배치기준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배치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8의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 이수* * 비대면(온라인) 교육 인정 * ’21년 4분기 변경 인력에 대해 ’22년 1사분기 교육 이수까지 인정 ㉰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른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함 ‧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활동(5점) - 「의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운영한 경우 인정 ‧ 2021년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산정(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3호)이 확인된 경우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인정 ▶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확인: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 ※ 지표값(10점)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2.7%)로 환산 |
(2) 기준시점
〇 전담인력: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〇 감염관리위원회: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11. 주사제 처방률 (하, 1%)
(1) 적용기준
〇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항목 중 주사제(주사제처방률) 평가 결과 적용 |
(2) 기준시점
〇 2021년 1~12월(12개월) 외래심사분 |
12.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하, 1%)
(1) 적용기준
〇 「의료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기준 중 2주기 조사기준 [2.3] 조사결과 ‘하’가 없는 경우 또는 3주기 조사기준 [7.3] 조사결과 인증 등급 판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 〇 3주기 인증 등급 판정 기준(①, ② 모두 충족) ① 조사항목 결과 1~6번(필수) 중 ‘하’ 없어야 함 ② 조사항목 결과 1~7번의 평균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함 〇 조사기준[표] ▶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중 적용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료제출 ※ 「의료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인증평가 결과 활용 |
[2주기] 조사기준 2.3 | 조사결과 | |||
1 | [필수]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계획이 있다. | □ 상 | □ 중 | □ 하 |
2 | [필수] 직원은 환자안전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한다. | □ 상 | □ 중 | □ 하 |
3 | [필수] 적신호사건을 관리한다. | □ 상 | □ 중 | □ 하 |
4 | [필수] 근접오류를 관리한다. | □ 상 | □ 중 | □ 하 |
5 | [필수] 위해사건을 관리한다. | □ 상 | □ 중 | □ 하 |
6 | [필수] 보고된 환자안전 사건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 □ 상 | □ 중 | □ 하 |
7 | [필수] 보고된 환자안전 사건에 대한 결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 □ 상 | □ 중 | □ 하 |
[3주기] 조사기준 7.3 | 조사결과 | |||
1 | [필수]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사건 관리절차가 있다. | □ 상 | □ 중 | □ 하 |
2 | [필수] 직원은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정의와 보고절차를 알고 있다. | □ 상 | □ 중 | □ 하 |
3 | [필수] 보고된 환자안전사건을 분석한다. | □ 상 | □ 중 | □ 하 |
4 | [필수] 분석결과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 □ 상 | □ 중 | □ 하 |
5 | [필수]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 □ 상 | □ 중 | □ 하 |
6 | [필수]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결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 □ 상 | □ 중 | □ 하 |
7 | [정규]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 □ 상 | □ 중 | □ 하 |
〇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
13. 결핵 검사 실시율 (개선, 하, 1%)
(1) 적용기준
〇 산출식 = ① + ② (총 10점) ①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5점) = 필수검사를 실시한 환자 수× 100 호흡기결핵으로 신고된 환자 수 - 필수검사를 실시한 환자 ․ 평가 대상기간에 신고․보고를 한 호흡기결핵 환자 중 필수검사 (흉부X선검사, 도말검사, 배양검사, 핵산증폭검사)를 완료한 환자 - 호흡기결핵으로 신고된 환자 ․ 평가 대상기간에 신고․보고를 한 결핵환자 중 결핵질병코드 소분류 A15, A16, A19로 신고된 환자 ․ 내원 전(신고․보고일 기준 180일 전) 다른 의료기관에서 결핵 필수검사를 완료한 경우 제외 ② 약제감수성 검사 실시율(5점) = 약제감수성 검사를 실시한 환자 수 × 100 배양 양성이 확인된 호흡기결핵 신환자 수 - 약제감수성 검사를 실시한 환자 수 ․ 평가 대상기간에 신고․보고를 한 배양 양성이 확인된 호흡기결핵 신환자 중에서 통상감수성 검사와 신속감수성 검사를 모두 실시한 환자 - 배양 양성이 확인된 호흡기결핵 신환자 ․ 평가 대상기간에 결핵질병코드 소분류 A15, A16, A19로 신고된 신환자 중 배양검사 상 양성이 확인된 자 ․ 내원 전(신고․보고일 기준 90일 전) 다른 의료기관에서 약제감수성 검사를 완료한 경우, 신고․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사망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간 환자의 경우 제외 〇 실시율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적용[표] ※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 및 ‘결핵환자 등 사례조사서’ 자료 ※ 지표값(10점)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1%)로 환산 |
점수 |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 약제감수성 검사 실시율 |
5 | 90.0% 이상 | 80.0% 이상 |
4 | 80.0% 이상 ~ 90.0% 미만 | 70.0% 이상 ~ 80.0% 미만 |
3 | 70.0% 이상 ~ 80.0% 미만 | 60.0% 이상 ~ 70.0% 미만 |
2 | 60.0% 이상 ~ 70.0% 미만 | 50.0% 이상 ~ 60.0% 미만 |
1 | 60.0% 미만 | 50.0% 미만 |
☞ 질병관리청에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 후 시행된 필수 검사 및 약제감수성검사 결과가
신고 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2022년 6월 14일까지 질병관리청에 보완 신고
(2) 기준시점
〇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14.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하, 1%)
(1) 적용기준
〇 산출식 = ① + ② (총 3점) 〇 향정신성 의약품(향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별표7]에 따른 의약품 〇 향정신성 외 의약품(향정 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제외한 의약품 〇 처방변경 건수 - 타 기관, 타 의사간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으로 정보제공(DUR 점검 팝업)된 외래 처방 중 처방 변경을 완료한 건수 〇 사유기재 건수 - 처방변경 없이 적절한 처방․조제 사유를 기재한 외래 처방 건수 (부적절 사유기재 건 제외) 〇 중복사례 건수 - 타 기관, 타 의사간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으로 정보제공(DUR 점검 팝업)된 외래 처방 건수 - 향정신성 외 의약품 중복사례 건수 중 1~2일 중복인 경우 제외 〇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적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자료 ※ 지표값(3점)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1%)로 환산 |
(2) 기준시점
〇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14.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하, 1%)
(1) 적용기준
〇 산출식 = ① + ② (총 3점)
① | 향정신성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
= | 향정 처방변경 건수 + 향정 사유기재 건수 | × | 60 |
향정 중복사례 건수 |
② | 향정신성 외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
= | 향정 외 처방변경 건수 + 향정 외 사유기재 건수 | × | 40 |
향정 외 중복사례 건수 |
〇 향정신성 의약품(향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별표7]에 따른 의약품
〇 향정신성 외 의약품(향정 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제외한 의약품
〇 처방변경 건수
- 타 기관, 타 의사간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으로 정보제공(DUR 점검 팝업)된 외래 처방 중
처방 변경을 완료한 건수
〇 사유기재 건수
- 처방변경 없이 적절한 처방․조제 사유를 기재한 외래 처방 건수
(부적절 사유기재 건 제외)
〇 중복사례 건수
- 타 기관, 타 의사간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으로 정보제공(DUR 점검 팝업)된 외래 처방 건수
- 향정신성 외 의약품 중복사례 건수 중 1~2일 중복인 경우 제외
〇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 예방률 |
3 | 90% 이상 |
2 | 80% 이상 ~ 90% 미만 |
1 | 80% 미만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자료
※ 지표값(3점)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1%)로 환산
(2) 기준시점
〇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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