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14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22.2.

야국화 2022. 5. 25. 17:32

14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평가활용-적정성평가-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진료기간: 2021년 상반기('21년1~6월 진료분)
○결과 공개일자: 2022.2.7.(월)
○통보서 발송 및 장려금 지급 일자: 2022.2.7.(월)
○산출문의: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병원급033)739-3571~2
-의원033)739-3570
-약국033)739-3574
-지급문의: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지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분야별 업무사이트 >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급여 > 요양급여비 지급 > 지급내역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6호「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4장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국민건강보험법」제10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제2020-306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2022-18호「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 시행일 : 2022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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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1. 지급제외기관
☞ 고가도지표가 복지부장관이 정한수준 이상인 기관

☞ 장려금대상 진료분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제외

2.지급대상
☞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전년도 약제 사용량보다 사용량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는데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 합니다

3.시행시기
☞ 시행일자 2014.9.1 진료분부터

4.산출지표

☞ 사용량감소 장려금

① 약품비고가도지표(PCI)- 요양기관별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
동일 평가군별, 상병분류별로 약품비 발생수준을 비교하여 약품비 발생수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지표

② 기대약품비- 전년 동기간의 상병분류별 투약일당 약품비(환자당 약품비)를 기준으로
산출대상기간의 상병 분류별 투약일수(환자수)를 반영한 약품비

③ 실제약품비- 산출대상기간의 입원 외래 원내․외 약품비


☞ 저가구매 장려금

① 약품비고가도지표(PCI)- 사용량감소 약품비 고가도지표(PCI)와 동일

② 의약품 상한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약제에 대하여

                            상한으로 고시한 금액

③ 실제약품구입금액 :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으로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가

5.장려금 산출방법
☞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 사용량감소 장려금 + 저가구매 장려금 (천 원 미만 절사)

[사용량감소 장려금]

- 산출기준 : 사용량 절감액이 있고 고가도지표도 감소한 경우 지급

- 사용량감소 장려금 = 사용량감소 절감액 × 기관별지급률
· 사용량감소 절감액 : 기대약품비 - 실제약품비
· 지급률 : PCI 1.0일 때 35% (고시 별표5 참조)
· 지급률 범위 : 최소 10% ~ 최대 50%(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저가구매 장려금]
- 산출기준 : 약품비 절감액(상한차액)이 있는 경우 지급
- 저가구매 장려금 = 저가구매 절감액 × 기관별지급률
· 저가구매 절감액 : ∑약제별(상한가 - 실구입가) × 사용량
· 지급률 : PCI 1.0일 때 20% (고시 별표5 참조) 다만, 사용량감소기준에서
고가도지표 산출제외기관은 지급률(20%) 적용
· 지급률 범위 : 최소 10% ~ 최대 30%(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6.장려금 산출시 제외되는 경우
☞ 사용량감소장려금 산출시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V252는 대상),
법정전염병 상병 일부, 진단 및 종양치료의약품, 희귀의약품, 전액본인부담(100/100) 의약품 등
일부 제외

☞ 저가구매장려금 산출시는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전액본인부담(100/100) 의약품 등 제외

7.장려금 산출대상
☞ 사용량감소 장려금- 병원급 및 의원의 입원 및 외래 원내, 원외처방의약품
저가구매 장려금- 병원급 및 의원의 입원과 외래 원내처방의약품, 약국의 처방조제,

 직접조제 의약품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대상)

8.장려금 지급시기
장려금은 반기단위로 연 2회 지급됩니다.

지급시기 사업대상 진료분 비교대상 진료분
7월 작년 7월~12월 진료분
(작년 7월~올해 3월 심사결정분) 
지지난해 7월~12월 진료분
(지지난해 7월~작년 3월 심사결정분) 
다음해 1월 올해 1월~6월 진료분
(올해 1월~9월 심사결정분) 
작년 1월~6월 진료분
(작년 1월~작년 9월 심사결정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