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2022년 의료질평가 계획/ 2022-05-26

야국화 2022. 5. 27. 09:51

2022년 의료질평가 계획/ 2022-05-26
담당자 : 장혜민/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2414

[보건복지부 제2022-403호]
2022년 의료질평가 계획
2022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대상 : 2021.1.부터 2021.12.31.(1년) 동안 12개월 진료 실적이 있는 종합병원인 의료기관
자료 제출기간: 2022.6.7.(화) ~ 2022.6.28.(화) 18:00 까지(3주간)

평가결과 통보 : 2022.10월 예정

이의신청 : 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관련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보상부(033-739-3580~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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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403

2022년 의료질평가 계획

2022526

보건복지부장관

 

1. 평가 목적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함

관련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52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2-83, 2022.4.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1, 2022.3.31.)

 

2. 평가 기준 및 절차

. 평가 대상

의료법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으로서 202111부터 1231(1) 동안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고, 자료제출 기간의 시작일 전일 기준으로 종합병원인 의료기관

- 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실적 포함

.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별표1]에 따른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53

- 중환자실, 폐렴2021년 평가 결과 연속 적용

평가 대상기간

- 진료실적: 2021.1.1. ~ 12.31.(12개월 분)

- 인력 및 시설: 202112월 말

- 다른 평가기관 평가 활용 자료: 해당 평가의 대상기간 적용

* 지표별 평가 대상기간은 [붙임1]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 세부기준 기준시점에 안내

. 평가 방법

[붙임1]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 세부기준에 따른 6개 영역(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53개 평가지표값 산출

- 자료 미신고, 사업(평가) 미참여, 산출 결과 0의 경우 지표값을 산출하지 않음

[붙임2] 세부 평가방법에 따라 6개 영역의 53개 평가지표별 값을 표준화하여 가중치 적용 후 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함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화

. 지표값 통보 및 정정신청

(지표값 통보) 산출된 평가지표값을 기관별 통보(20228월 예정)

(정정신청) 평가지표값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가능
([붙임5-1] 정정신청 기본원칙, [붙임5-2] 정정신청서)

.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관별 평가결과 통보(202210월 예정)

(이의신청) 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가능

([붙임6-1] 이의신청 기본원칙, [붙임6-2] 이의신청서)

 

3. 평가 자료

. 의료기관인증평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수련환경평가 관련 지표는 해당 평가 및 사업 자료 활용

 

.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결핵 검사 실시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중증외상환자 치료,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병원협회에 신고된 자료 활용

 

- 신고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022614일까지 수정 신고 단, 중증외상환자 치료는 국가응급진료정보(NEDIS, 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입력 지침을 따름

 

.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현황(의약품·의료기기) 공고 활

 

. 전문의, 간호사, 병상 등 인력 및 시설 관련 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자료 활용(2022614일까지 처리된 현황으로 지표별 기준시점 적용)

 

- 신고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022614일까지 수정 신고

 

.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진료실적 관련 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 활용

 

.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자료 제출 필요

                          -아래-

1)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으로 평가하는 지표의 기준 충족 의료기관(~ )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


진료협력센터를 설치한 의료기관


전체 상병에 대해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한 의료기관


연구개발 영역(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연구비 지출 여부) 관련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2) 현황 미신고 또는 일부 신고, 미인증 등으로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는
의료
기관의 경우 자료제출(~ )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또는 일부 신고 의료기관의 경우 실제 현황 자료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 호스피스 수가 가산제,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고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을 적용한 실제 현황 자료
(간호 인력을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으로 적용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만 제출
)



2021년에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활동한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였으나
미인증 또는 환자안전활동 자료 미제출 기관의 경우 관련 자료



2021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였으나 산정 인력만으로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관의 경우 산정 외 인력에 대한 관련 자료



2021년에 감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활동한 의료기관 중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였으
나 감염예방
·관리료를 미산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



미인증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보고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관련 자료
3)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자료제출(~ )
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 진료실적 및 인력(간호사) 연계를
요청하는 의료기관

 - 진료실적 연계: 20211 1일 이후 요양기관 기호 변경 기관
 - 인력 연계: 201911 이후 요양기관 기호 변경 기관

 동일 법인으로 인근 지역에서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 본원-분원 진료특화 및 진료협력
기관으로 지표값 연계가 필요한 의료기관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및 인력 운영에 변경이 있는 의료기관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인정 기준미충족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공조 격리병상을 변경
·운영한 의료기관

 

4. 자료제출

. 제출자료

[붙임3] 2022년 의료질평가 자료제출서식 작성(웹 또는 서면) 아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1)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자료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또는 일부 신고 의료기관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별첨양식-1]
일반병동 간호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간호사 현황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으로 적용을 원하는 의료기관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별첨양식-1]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간호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중환자실 간호사,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 집중치료실 간호사 현황
2) 감염관리체계 운영 자료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인력
- 감염관리 인력 배치 현황 [별첨양식-3]
- 교육 이수증(,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참석한 경우 경력
3년 이상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

· 214분기 변경 인력에 대해 221사분기 교육 이수까지 인정

감염예방·관리료 미산정 인력
- 감염관리 인력 배치 현황 [별첨양식-3]
- 감염관리실 배치 인력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감염관리실 배치 인력의 직무기술서
- 감염관리실 전담 인력 증빙 서류(인사발령 서류, 임명장 등)
- 의료인의 경우 면허증 사본
- 교육 이수증(,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참석한 경우 경력
3년 이상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

· 214분기 변경 인력에 대해 221사분기 교육 이수까지 인정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활동
- 2021년 감염관리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위원회 구성 포함)
- 2021년 감염관리위원회 활동 증빙서류
· 감염관리 관련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결과보고, 회의록 등 실제 운영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참석자 명단, 위원장 결재 등 포함)
3)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자료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
-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규정
- 관리 인력의 직무기술서
- 관리 인력의 재직증명서

POA 코드 및 정확성 평가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환자별 POA 입력 및 수정, 재원 중 POA 미비관리를 수행한 전산시스템
화면 증빙 자료(제출할 환자 목록은 e-평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POA 관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여부
- POA 관련 개선 활동 기록지(교육 및 회의 증빙 자료 등)
4)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자료
- 연구책임자 IRB 승인 현황 [별첨양식-5]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관 IRB(공용 IRB 포함) 승인서
- 주관 연구책임자 재직증명서
5)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자료
- 지식재산권 현황 [별첨양식-6]
- 국내 특허 등록증
- 국외 특허 출원증명서
- 의료기관 소속 발명인의 재직증명서
6) 연구비 지출 여부 자료
- 연구비 지출 내역 [별첨양식-7]
- 의료기관 재무제표(2021년 회계기준 손익계산서)
7)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자료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활동(인증 또는 환자안전활동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 2021년 환자안전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월별계획, 활동소요예산 내역, 내부직원 대상
교육계획
, 환자안전지표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 결재를 득한 자료)

- 2021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실적에 관한 서류(회의록, 결과보고, 성과보고 자료 등)
 환자안전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 회의에 대한 위원장의 확인 결재 포함,
참석자 명부(서명 포함) 등 실제 회의 개최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포함
8)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자료
미인증 의료기관 중 적용기준 충족 시 제출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사건 관리절차 자료
- 환자안전사건 정의, 보고절차(보고자, 시기, 방법, 보고 서식), 분석방법, 분석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 및 방법
, 우선순위에 따른 개선활동 수행 절차 및 방법, 경영진
보고방법
, 직원 공유방법,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관련 직원 공유 방법 모두 포함


  직원이 환자안전사건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한 자료
- 실제 보고한 보고서(보고자, 보고시기, 방법 포함)

환자안전사건을 분석한 자료
- 사건 유형 분석 자료: 2021년 보고된 환자안전 보고건수 통계
(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건수 포함)

 - 직원이 환자안전사건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한 자료()에 대하여 분석도구를 사용한
분석 및 개선활동 계획 수립 자료
. 다만, 적신호사건에 대해서는 근본원인분석 실시
(적신호사건이 없는 경우 위해사건에 대한 근본원인 분석 실시)


 분석한 사건에 대한 개선활동 수행 근거자료
- 분석된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개선활동 수행 근거자료(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 자료
- 분석된 환자안전사건() 및 개선활동 수행()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 자료
(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보고된 환자안전 사건에 대한 결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 자료
- 분석된 환자안전사건() 및 개선활동 수행()에 대한 결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 자료
(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국가에서 발령하는 환자안전 주의경보 및 의료기관 차원에서 선정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직원과 공유한 자료

※ ① 제출서류 내, ~의 내용이 없는 경우 로 판정
※ ②~수행은 제출내용에 근거하여 시행해야 하며, 제출서류 내용과 상이한 정도를 평가

 위 명시된 내용이 제출 자료에 모두 반영 및 포함되어야 함
3주기 인증 등급 판정기준(, 모두 충족)
  조사항목 결과 1~6(필수) 없어야 함
  조사항목 결과 1~7번의 평균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함

조사항목 충족기준
조사항목 충족률/90% 이상/60% 이상 ~ 90% 미만/60% 미만
조사결과          /상         /중                         /하
점수               /10점      /5점                        /0점
9)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자료
- 진료 의뢰·회송 전담 인력의 직무기술서
- 진료 의뢰·회송 전담 인력의 재직증명서
- 의료인 면허증 사본
- 진료 의뢰·회송 운영체계 및 절차 등에 관한 병원 내부규정 또는 지침
- 진료협력센터 병·의원 현황
10) 본원-분원 진료특화 운영 자료
- 본원-분원 진료특화 지표값 연계 신청서 [별첨양식-8]
- 인근지역 확인자료(이동거리 20이내면서 자동차 이동시간 30분 이내, 출처 명시)
- 평가 대상기간 내 본원-분원 간 진료협력을 수행한 내용 관련 증빙자료
(의료기관 간 협약서, 의료기관 내부 결재문서, 진료의뢰서, 진료회신서 등)
11) 의료기관 변경 현황 자료
- 요양기관 기호 변경 전·후 연계 신청서 [별첨양식-9]
- 요양기관 기호 변경 전·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변경내역 포함)
12)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 현황 자료
-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인정 기준미충족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공조 격리병상을 변경
·운영한 경우

: 음압공조 격리병상 변경·운영 현황 [별첨양식-2] 증빙자료(공문서 등) 제출

-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환운영한 경우
: 코로나19 입원환자 현황 [별첨양식-4-1]
-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 인력을 코로나19 병동으로 이동(파견)한 경우
: 이동(파견) 간호사 현황 [별첨양식-4-2] 증빙자료(인사발령 서류, 근무표 등) 제출

의료질평가 자료제출 시 주의 사항

자료 제출요청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 또는 누락한 경우 평가에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제출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유효한 제출 자료로 보지 않음

 

. 제출기간: 2022.6.7.() 6.28.() 18:00까지(3주간)

 

.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문의 전화번호: (033) 739-3580~5, 7~9

 

. 제출방법

웹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e-평가시스템 http://aq.hira.or.kr)
- 의료질평가 자료제출입력·등록, 증빙자료 첨부
: 평가조사표 관리 의료질평가 의료질평가 자료제출



우편접수: 등기우편 제출(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26465)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반곡동 2047-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방문접수: 대리인 접수 가능(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타사항: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22년_의료질평가_계획_공고.hwp
2.75MB